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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Archival Science and Ethic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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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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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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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지구적 정의론으로서 지구시민권구상의 윤리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 - Rawls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thical Basis of Global Citizenship Idea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 Focusing on Rawls'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 심상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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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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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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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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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통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Deconstruct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s over Biodiversity)

  • 김숙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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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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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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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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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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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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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