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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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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