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이 지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의 성과로 중국은 해마다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항만 재활이 가속화 되면서 중국은 세계 물류 시장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렸다. 중국 본토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TCR)의 개설로 해외 화물 유치 및 더욱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항만 개발규모에 비하면 중국의 내륙 철도운송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연운항은 중국 동쪽 해양의 도시로 중국횡단철도(TCR)의 시발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14개 연해개방도시중 하나로서 올해 물류배후단지 건설중이다. 본 연구에서 연운항과 이웃 도시들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글은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을 사례로 하여 언론권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권력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의 통제를 배경으로 여론과 시장을 지배한다. 이들 세 나라는 강력한 매체 경제력을 가진 언론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예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베네주엘라는 사영방송이 기업과 노조를 선동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사가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을 겸영하여 시장 지배자가 된 이래 정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행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언론개혁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약칭: 장삼각(長江三))라는 명칭은 행정구역상으로 상해시(上海市)(1개 성급(省級) 성시(城市))를 비롯한 16개 성시(城市)(3개 부성급(副省級) 성시(城市))와 12개 地級(지급) 城市(성시)를 가리킨다. 개혁 개방(1978) 이후, 특히 포동신구(浦東新區)의 개발 개방(1992) 이후, 지금까지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의 발전 속도는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것이다.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 공간구조(空間構造)의 현대적(現代的) 변용(變容)을 산업화(産業化), 성시화(成市化), 경제일반화(經濟一般化)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산업화에 있어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적 분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장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행정적 간섭이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산업의 성시(城市) 간(間) 공간적 분화를 수반하는 경제일체화(經濟一體化)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공업 업종에 대한 중복 투자와 건설로 인하여 성시(城市) 기능(機能)의 특화(特化)가 아직까지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시(城市) 계층(階層)의 구성에 있어서 대성시(大城市)와 소성진(小城鎭)의 기능을 공간-경제적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중등성시(中等城市)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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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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