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정경쟁규약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도 공정경쟁규약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0년대 미국, 일본, 영국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기본통신분야의 경쟁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을 시작하였고 유럽 등에서도 경쟁도입을 고려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 기본통신사장에 경쟁에 도입되면 신기술 도입에 의한 통신시설투자의 합리화로 가입자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의 이원화로 국가 기간통신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신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호접속지연 등 가입자의 서비스품질향상과 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외국계위로 접속하고 점차 단국계위에 접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며, 가입자의 접속편이를 위하여 다이얼링 수고를 덜 수 있는 사업자 사전지정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전화서비스의 핵심인 지능망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시내외 구간의 지능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국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도입된 이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동태적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두 시장간의 관계를 경쟁상황을 고려한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화 하고.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확선 곡선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곡선식의 계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시장간의 경쟁관계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두 시장의 경쟁관계는 코스닥 시장이 도입된 직무에는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우위를 선점하다가, 이후 두 시장이 공생의 관계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순수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이 경험하고 있는코스닥 시장 도입 이후의 시장구조 변화를 경쟁적 확산모형의 관점에서 모형화 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쟁관계의 동태적 변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 및 산업 장벽의 붕괴는 금융 산업에 있어서 경쟁격화를 불러일으켰고,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쟁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 중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객가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객관화하여 기업 이익 증대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e-CRM은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그러한 전략을 지원해 주는 도구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은 e-CRM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없이 e비즈니스에 대한 맹목적 신뢰 또는 경쟁사의 도입에 의한 경쟁적 목적 등, 합리적 효과예측에 기반한 도입평가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기능 분석과 위험분석에 의한 도입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인터넷 금융기관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을 모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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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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