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에서의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 추론을 기반으로 한 추론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규칙 기반 추론 엔진은 비교적 간단하고 구현하기 쉽지만 규칙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규칙 변화가 없는 단점으로 게임 플레이어가 그 규칙들을 쉽게 알아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게임 제작자들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게임 플러이어끼리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베틀넷 등 네트워크 쪽으로 그 단점을 보안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론의 발전은 더욱 더 인간에 가까운 게임 캐릭터 인공지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규칙 기반 추론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한 대책으로 신경망 알고리즘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인공생명 방법론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려 한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불과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전세계 반도체 생산 규모 면에서 3위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기술 경쟁력 면에서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왔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가장 복잡한 제조공정의 하나로 분류되며,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 조건 하에서 적절한 생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에 대한 스케줄은 생산공정의 재진입, 공정의 높은 불확실성, 급속하게 변하는 제품과 기술과 같은 특성 때문에 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에 대한 스케줄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사이클타임의 절감 및 단위시간당 생산량의 증대와 같은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 시스템에 대한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 흐름은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계획과 반도체 제조의 스케줄링과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정계획은 단순 FCFS (First Come First Serve)에 의한 할당규칙에 따른다. 또한 Backlog(예비재고)를 1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Buffer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정확한 스케줄링이 생산의 경쟁력 확보 우위임을 가정하여 다양한 할당규칙(dispatching rule)을 실시간 적용하여 정확한 일정계획 수립의 효과와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론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다.
계량규칙은 전력거래에 따른 전력량의 수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규칙이다. 계량규칙에서는 전력거래소를 포함하여 전력거래와 관계된 모든 시장참석자들의 거래 전력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들 데이터를 정산시스템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에 따른 요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계량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운영자의 발전지시를 발전사업자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감사 근거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밖에 계량설비에 요구되는 조건, 계량설비의 설치위치 계량기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 계량기의 교정 및 시험 등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각 시장 참여자가 양방향 입찰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 제시한다.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6일에 미국 FDA와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영양표시법(Labeling regulations)이 최종 발표되었다. FSIS는 육류, 가금류 그리고 이런 원료가 $3\%$이상 함유된 가공식품(가공육$2\%$ 이상)을 관장하고 FDA는 그외 식품을 관장하는데 두 기관의 최종 규칙간의 차이는 $\bullet$FSIS는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를 금지 $\bullet$FSIS는 최종기한을 `94년 7월로 3개월 연장 $\bullet$표시규칙의 예외를 적용받는 `소규모업체`의 정의 $\bullet$Stearic acid의 표시 $\bullet$4세이하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단백질 함량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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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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