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원가관리가 지향하는 바는 원가관리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원가만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한경쟁, 대량고객화의 시대에서 품질 수준을 확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원가관리의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민수산업, 방산업체 가릴 것 없이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변화된 환경하에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된다고 할 때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원가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높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97년 9월 25일에 본 협회에서 주관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각 회원사 임원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전위원장은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은 그동안 인가 등 보호의 틀 속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세계의 일류화 상품 생산으로 전문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 시스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교수 사회에 명실상부한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 폭을 넓혀야 할 처지에서 대학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교수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연구실적이 향상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와 같은 이해복합적인 사항은 실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잇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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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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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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