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경찰(Police 또는 Policing)의 개념을 국가 또는 정부의 경찰조직을 의미하여 치안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공경찰(Public Police)만을 경찰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파생된 범죄의 양상은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공경찰의 활동만으로는 범죄대응에 한계를 갖는 반면 국민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늘어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사경찰(Private Police)이 요청되게 이르면서 선진국에서는 경찰의 개념을 사회 안전과 평화유지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경찰의 활동을 경찰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결국 이 양자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치안서비스에 공동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경찰의 활동도 치안서비스 활동이므로 사경찰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곧 치안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사경찰 스스로 직무만족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할 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사경찰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였다. 사경찰은 그 수행에 따라 주체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경비원에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민간경비원이 자각한 피로도가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 외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도권 및 대전 충청지역의 20개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4.0K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이 자각하는 피로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경비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떠나려는 결정도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원이 자각하는피로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여성 취업의 증가로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 및 육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들이 아기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과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한 가계 수입의 증대는 상업적 이유식을 선호하게 하였다. 또한 자녀수의 감소는 아기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을 위한 고품질의 유즙 및 식품을 위해 기꺼이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소비자들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무한 경쟁에 도립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도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를 동남과 동서로 나누어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으로 236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계적 특성이 높을수록 구매행동은 높아진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반복구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과 커뮤니케이션은 반복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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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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