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미국의 전파통신 사업면허 경매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파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리라 기대되는 바, 미국의 경매제도 실시 현황과 광대역 PCS면허 A, B, C블록 중심의 경매결과와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경매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여러 국가에서는 최근 주파수 자원의 배분에 도입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파수 면허를 동시에 다중 라운드로 경매함으로써 경쟁자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를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하의 입찰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의 정보를 기초로 유연하게 전략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주파수 면허들 간에 치적의 시너지 가치를 입찰자 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담합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시 다중 라운드 방식은 미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의 3G 주파수 경매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가장 일반화된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유한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크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OSIPTEL 자료를 바탕으로 약 30개 국의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하여 조달을 시행해왔으나, 과거 일정 시기 동안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경매방식(일명 부찰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부문 조달을 실시했다. 부찰제란 각 입찰자들이 서로 모르게 공급가격을 적어 내면 그 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값보다는 낮은 공급가격을 부른 사람이 승자가 되며, 그가 부른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을 자원배분기구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정형화하고, 고려할 문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명의 일반적 상황 하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찰자들의 전략을 일양 분포 가정과 선형전략의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고, 이를 통해 부찰제 경매방식의 균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균형전략을 최저가낙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제도의 효율성과 기대수입의 측면을 살펴본다. 끝으로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매인(정부)의 현실적 목적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원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할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세우고, LTE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digital dividend 대역을 포함한 4G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8월에 최초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주파수 수요조사 미흡 및 과열경쟁, 경매 방식에 따른 승자의 저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활한 4G 서비스 전개 및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 국내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4G 주파수 경매 할당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국내의 성공적인 주파수 경매제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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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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