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바닥충격음은 중량 바닥충격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경량 바닥충격음의 경우 뜬 바닥구조만으로 충분히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뜬 바닥구조에서 중량 바닥충격음의 경우 바닥완충재의 동탄성 측정을 통해 저감성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후 확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바닥구조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완충재가 사용되지 않는 바닥구조에서는 경량 바닥충격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닥마감재이다. 하지만 바닥마감재에 대한 탄성이나 물성을 측정하여 경량바닥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 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 확인 제도 도입 이후 중요해 질 수 있는 바닥마감재의 경량바닥충격음 저감성능 예측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 바닥마감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를 선정하여 실제 실험실에서 경량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을 측정하고 간이 실험으로 진동 전달특성 파악을 통해 경량바닥충격음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자료의 제시를 위해 천장구조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의 현장측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천장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차음성능을 평가하였다. 측정대상 건물에서 천장을 설치한 경우가 비교적 높은 충격음 차음성능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닥슬래브 하부 천장에 공기층과 완충재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 등에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경량충격음레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여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과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구할 때 고려하는 보정레벨을 중심으로 등가 흡음력을 결정하는 잔향시간과 수음실의 체적을 변수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잔향 시간은 공간에 관계없이 기준보다 2배 이상 길게 나타났고, 등가 흡음력은 기준보다 침실의 경우 1/2 정도 작지만 거실의 경우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침실의 경우 두 보정레벨이 유사하지만 거실의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바닥구조는 신청에서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신청 제품이 많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완충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완충재 설치 이후 습식으로 시공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모르터를 사전에 일정 크기로 제작(축소모형 시험판)한 후 골조가 완성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완충재 2개 제품에 대하여 축소모형 시험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전체 세대를 시공한 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경량충격음은 축소모형 시험판이 훨씬 낮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중량충격음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축소모형 시험판을 이용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것은 경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재료 선정 및 제품 시스템 구성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재프레임 모듈러주택의 건식 바닥시스템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된 다양한 바닥구조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험결과, 단위모듈 건식온돌 바닥구조는 완충구조로서 액체몰을 사용한 바닥구조 D31(D32)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경량충격음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1등급 수준의 확보가 가능하고, 중량충격음의 경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최저등급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성능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닥충격음의 감성적 상하한치를 기준으로 바닥충격음의 감성적 평가등급을 설정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레벨에 따른 피험자의 주관적 반응을 현장 청감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표준 바닥충격원인 중량, 경량 충격음과 현재 일본에서 신 중량충격원으로 제안되고 있는 고무공충격음, 그리고 실제 충격음 (Jumping)을 대상으로 청감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청감실험에 사용된 주관적 반응의 평가척도로는 일본 건축학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3개의 평가척도와 소음평가어휘를 활용한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청감실험 결과, 바닥충격음 레벨에 따른 주관적 반응의 관계는 1차 회귀식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적 하한치가 중량충격음의 경우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L/sub i, Fmax, AW/)이 46㏈, 경량충격음의 경우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L'/sub n, AW/)이 56㏈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청감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감성적 하한치의 기준으로 총 3등급의 평가등급이 설정되었다.
2004년 4월 23일부터 바닥충격음에 대한 법이 시행되어 신규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법에 따르면 표준 바닥구조를 통해 최소 슬래브 두께가 180 mm로 제시되었으며 중량충격음에 대한 최소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최소기준과는 별도로 경량 충격음에 대한 등급화가 제시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장 시험을 통한 조사 결과 경량 충격음의 등급화 시공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서 설계목표를 세우고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본 내용은 등급화 시공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자와 건설사에 도움을 주고자 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개정(2001년 6월 19일자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334호)되어 KS F 2810-1(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1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과 KS F 2810-2(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2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의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현장 측정방법으로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공간성능을 측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중략)
층간소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방법으로 뜬바닥 구조에 적용되는 차음재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경량충격음에는 효과적이나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기에는 재료 및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해서는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켜 충격에 대해 바닥은 진동하기 어렵게 하여 충격에 의한 발생음을 저감시키거나, 슬래브의 강성을 높여 충격점의 유효 질량을 높여 중량충격음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고중량, 고강성 기포콘크리트 제조함으로서 바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포제 종류 및 혼입량과 경량골재 종류 및 투입량과 관계없이 유동성은 190 mm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 및 압축강도 측정 결과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기포 혼입율 50%에서만, 경량골재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모든 배합에서 목표 밀도 및 압축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도율 측정 결과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VS50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량골재 기포콘크리트의 경우 Type A 골재의 경우 대체율 25%, Type B의 경우 모든 배합에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완충재 제품간의 경량충원 저감성능 평가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실험실용 시험장치를 개발하였다. EVA계열 및 EPPㆍEPS계열의 단열완충재들에 대한 경량충격원 시험에서 제품간의 성능비교가 가능하였으며, 동탄성계수 및 손실계수 측정과 병행함으로써 제품들간의 우열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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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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