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필자는 결정론적 인과를 토대로 속성 수준의 인과와 사건 수준의 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하우스만(Hausman 1998)의 이론을 비판하고 두 수준의 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하우스만은 결정론과 배경 조건의 다양성을 토대로 그리고 비결정적 상황에서는 확률에 대한 결정론적 인과를 토대로, 속성 수준의 인과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서 도출된다는 의미에서 속성 수준의 인과는 사건 수준의 인과의 일반화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본질적인 인과 연결을 주목하지 않은 채 변수들 간의 의존 관계만으로 두 수준의 인과의 관계를 단순히 해명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두 수준의 인과의 관계는 단순히 한 가지 관점이나 방식으로 파악될 수 없고 해명, 설명, 예측 둥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건 수준의 인과는 속성 수준의 인과에 개념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주목한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 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 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서비스품질의 차원과 위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의 긍정적 행동의향, 수익성 간의 선순환 때문이다. 차원모델은 SERVQUAL과 SERVPERF 모델이 있고 위계모델은 Grönroos(1984)모델과 미국학자들이 개발한 모델이 대표적이다. 최근들어 이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하이브리드모델은 차원과 위계를 결합하여 일반성은 높지만 위계를 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욕구위계이론 중 Herzberg(1968)의 두 요인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품질의 위계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CIT로 판매접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복요인과 단독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불만족중심과 만족중심으로 나눌 때 이들 결정적 사건이 잘 분류되었다. 분류결과 신뢰성은 불만족중심 중복요인, 응답성은 만족중심 중복요인, 공감성은 단독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품질의 욕구위계모델에 따르면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의 순으로 서비스품질이 중요하다. 확신성과 유형성은 따로 분류되는 결정적 사건이 없어 만족, 불만족 요인을 도와주는 조절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물류 프로세스내의 상황결정은 전문적인 물류지원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CBR(Case Based Reasoning)는 기존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이다. CBR의 주요 역할은 현재 사건에 있는 문제의 상태를 인식하며 이 사건과 유사한 기존 사건 중의 하나를 통하여 현재 사건의 해결책을 추론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용한 사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온토로지를 이용하여 상황을 모델화하면, 여러 개체들이 협업하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BR 사례베이스 구축을 위한 참조로서 물류 온토로지를 디자인하였다.
실시간 운영 체제(Real-Time Operating Systems)는 시스템 동작이 논리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정확성에도 좌우되는 운영 체제이다. 시간 결정성(Time Determinism)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인터럽트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것은 비동기적인 사건의 발생을 CPU에게 알리는 하드웨어 메커니즘으로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nterrupt Service Routine : ISR)을 통해서 인터럽트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럽트의 처리를 인터럽트의 인지와 처리로 분리할 수 있도록 LISR과 HISR을 설계로 구현하였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공유메모리 기반의 OpenMP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경합은 의도하지 않은 비결정적 수행 결과를 초래하므로 효과적으로 경합을 탐지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OpenMP 프로그램의 경합탐지를 위한 Intel 사의 Thread Checker를 내포병렬성의 여부와 접근사건들의 분포 형태를 기준으로 개발한 커널프로그램 집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스레드들을 순서적으로 수행하면서 내포된 스레드를 부모 스레드와 동일한 스레드로 간주하고 적어도 하나의 읽기와 쓰기 접근사건들을 유지하면서 수행중에 경합을 탐지하는 도구임을 보인다. 이 도구는 접근사건의 발생 시에 이전 접근사건들과의 경합 여부를 검사한 후에 그 접근사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논리적 병행성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포된 스레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합의 존재를 검증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법 내에서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파악된 사고경위 중 부적절한 인적행위사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HRA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PSA HRA의 개선점 중 정성적 분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원의 진단 및 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특정한 오류 유발사항(error producing conditions or error forcing context)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인적오류사건의 고려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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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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