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청각검사와 자기청력검사는 청력역치의 측정으로 난청의 종류를 구별하고 누가현상유무를 판정하며, 사청검사를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준청력검사는 동일강도의 음을 부여하는 대신 자기청력검사는 음의 증강 및 감약이 계속되는 음을 부여하는 점이 양자의 상이점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자기청력검사에는 일과성 역치 상승(temporary threshold shift)현상이 일어나 청력 역치가 높을 수 있다. 양자의 역치차가 각 청력군별로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가를 관찰할 목적으로 정상청력군 50명 (100이), 전음성 난청군 41명(50이), 감각신경성 난청군 38명(50이)을 대상으로 표준 및 자기청력검사의 기도측정을 실시하여 양 검사의 차를 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정상청력군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군 모두 자기역치가 표준역치 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으로 난청군에서 더욱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자기역치가 낮은 예도 많았다. 2) 양 검사의 일치범위를 $\pm$10㏈로 하면 정상 청력군은 94%, 전음성 난청군 85%, 감각신경성 난청군 79%에서 양 검사가 일치하였다. 3) 자기역치에서 표준역치를 추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정상군에서는 5~-l0 ㏈, 난청군에서는 5~-15 ㏈ 의 변동폭이었다. 4) 양 검사의 역치차가 $\pm$20 ㏈이상인 예도 많아 양 검사는 서로 독립된 검사라고 생각되었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인두신경증의 원인적 요소를 알아보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선정 및 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의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상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선정된 73명을 대상으로 전례에서 식도조영술, 식도위 내시경, 식도내압 검사 및 24시간 산도(pH)검사를 시행하였다. 최소 추적기간은 3개월 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례중 남자는 24명, 여자는 49명이었다. 2. 식도조영술상 54례(74%)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3. 식도내압검사상 49례(67.1%)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4. 24시간 산도검사상 15례에서 명확한 위식도 역류가 관찰되었으며 17례에서는 경도의 위식도 역류를 보여 총 43.8%에서 위식도 역류가 확인되었다. 5. Omeprazole, prepulsid 및 diazepam의 복합요법으로 총 61례(83.6%)에서 증상이 완전소실되거나 호전되었다. 특히 24시간 산도검사에서 위식도역류가 있었던 예에서는 87.5%에서 호전이상의 반응이 있었으며 위식도역류가 없었던 예에서는 80.5%에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 식도조영술은 진단적인 가치가 떨어지며 식도내압 검사와 함께 24시간 산도측정이 치료제의 선택과 치료율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의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전자기록물의 보존처리 대상선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 기준에 따라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공공표준을 제정하여 상태검사 절차와 내용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록물 상태검사를 이행하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은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총 18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태검사 경향성을 검토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상태검사에 반영해 볼 수 있는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경우 소장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해외는 기록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외에도 취약재질, 훼손심각성과 같은 기록물 특성이나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는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추출을 통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으며, 주기적 상태검사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이기록물 상태검사에 있어서 검사 대상의 선별이나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존기록물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검사항목을 개편함으로써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에서의 꿀 등급제 도입 요구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13. 12. 30(월)부터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13. 12. 30~'13. 12. 31)으로 양봉농가, 시행업체, 검사기관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과 검사결과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등급판정 신청부터 출고까지의 전(全) 단계를 축평원이 확인 관리한다. 또한,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 적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력장애가 있고 반복성 뇌막염을 앓는 환자에서는 일단 외임파누공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철저한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에 임해야 하겠다. 저자들은 최근에 경험한 재발성 뇌막염 환아에서 외임파누공을 진단하고 치료한 2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선천적으로 청력장애가 있고 수술전 1년동안 5∼6회의 뇌막염을 앓은 환아를 이학적검사, 청력검사 및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외임파누공을 진단하고 근막을 포함한 연조직으로 누공을 봉쇄하는 수술적 요법을 사용하여 완치시켰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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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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