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통풍형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표준 평면을 공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보완 전의 시설 조건을 기준으로 화생방 공격 시 기지 내의 화생방 방호시설의 화생방 물질 유동을 예측하고 오염물질 흐름 및 독성물질에 의한 인체 영향을 분석하고 누기 발생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공사가 이루어진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개선 평면 시설기준으로 개선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화생방 공격 시에 기지 내의 화생방 방호시설의 화생방 물질의 유동을 예측하고 오염물질의 흐름 및 독성물질에 의한 재실자의 영향을 분석하며 공간 안전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안의 경우 기존 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약 250초 이후에 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과 3안의 경우 기존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안 ,2안, 3안의 경우 개선된 평면에서는 누기 발생이 발생하지 않아 기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안의 경우 기존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누기 발생으로 인한 기밀성 유지가 되지 않았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기존의 치료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처방을 기반으로 자연과 녹지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녹색처방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 녹색처방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공원녹지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환경 체험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체계 아래에서 녹색처방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영국과 미국 사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녹색처방의 도입배경, 관련정책,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녹색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녹색처방의 정책 수립에 앞서 녹색처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정책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의 녹색처방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녹색처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있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녹색처방 도입에 앞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실내공기 중의 라돈기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친환경 숯을 이용한 공기정화 필터 및 건축자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입상 활성탄 필터에 비해 취급이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라돈을 흡착 및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판재형 활성탄을 설계 및 제작하여 라돈 저감 성능을 평가하였다. 판재형 활성탄은 분말 활성탄과 폴리우레탄 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고 믹싱 및 압착 공정을 통해 성형제품으로 제작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절삭을 통해 2 mm, 4 mm, 6 mm 두께로 각각 제작하였다. 제작된 활성탄 필터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표면적과 휨 강도를 측정을 하였다. 또한, 실내 라돈기체의 저감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개의 아크릴 챔버를 이용하였으며, 일정한 공기유량에 대해 필터 통과 전과 후의 라돈 농도를 연속 측정하여 저감율을 평가하였다. 측정결과, 제작된 판재형 활성탄의 비표면적은 약 $1,008m^2/g$으로 종래의 활성탄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휨 파괴 하중은 435 N으로 석고보드보다 3배 이상 높은 강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실내 라돈기체의 저감은 활성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저감효율이 증가하였으며, 6 mm 두께의 활성탄 필터에서 90 % 이상의 우수한 라돈제거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작된 판재형 활성탄은 밀폐된 실내에서 라돈 기체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건축 재료 및 공기 정화 필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본 연구는 부산 상해거리의 상점 전면부 경관 요소의 유형과 중국 전통 경관이미지의 재현 수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범위는 상해거리의 화교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물전면부의 경관적 특징과 상호명, 그리고 가로환경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 전면부의 경관적 특징을 유형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보면, 건물의 파사드 디자인 형태는 한자간판 강조형, 걸게간판 부가형, 전통문양 부착형, 전통건축이미지 차용형, 현대건축 양식형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간판 디자인에 있어서는 색의 경우 글자색은 황색계열, 백색계열배경색은 적색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글자체는 모두 번체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명은 크게 작명 방법과 상호명의 의미로 살펴보았다. 작명 방법은 의미와 장소의 결합, 계절과 분위기의 결합, 명소 명물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의미와 장소의 결합 명명법은 차이나타운 형성 초기부터 사용한 수법이고, 계절과 분위기의 결합 명명법은 1970년대부터 사용하였으며, 명소 명물 명명법은 상해거리 조성 이후부터 사용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상호명 의미로 살펴 볼 때 가게 번영 염원형, 풍류형, 현지 지명 지물 차용형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상해거리에 도입된 가로환경조형물의 이미지는 중국의 남방문화 양식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의 북방문화양식과 한국적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상해 거리에 나타난 중국 전통 경관 이미지 재현 수법은 부가, 치환, 병치로 분류하였다. 부가라는 경관이미지 재현 수법은 기존의 형태에 다른 형태가 평면적으로 확장되어서 더해지거나 포함되어 전과는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며, 면 대 면의 확장과 면 대 면의 중첩이 관찰되었다. 어떤 유형의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치환이라고 하였고, 치환에는 국부적인 것과 일차적인 것, 일련의 순차에 따라 행하는 순차적 치환이 있다. 병치는 공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배치되는 것을 가리킨다. 병치에는 동종병치, 이종병치, 이위병치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차이나타운의 경관디자인 수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의 상해거리에 한정하여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다른 인천, 전주 등 다른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차이나타운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이나타운 특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 경관계획 부문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는 39년간 고려의 수도였으며, 이는 개경의 재현이었다. 하지만 몽골군의 침입이라는 급박한 전시 상황과 강화도의 지형적인 특징 등으로 인해 개경과는 다소 다른 성곽 체제와 궁궐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강도의 성곽은 외성-중성-내성으로 구성된 3중성(重城)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외성은 가장 먼저 완성한 성곽이었으며 몽골군의 침입을 최전선에서 최우선으로 방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다. 그 구간은 조선시대 외성의 휴암돈~화도돈이었다고 추정된다. 중성은 강화산성 외곽의 토축성인 현 '중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성곽은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된 축조 수법의 정교함과 견고성을 통해 볼 때 치밀한 계획 하에 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중성은 강도의 도성으로서 궁궐, 관청, 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축성 과정을 거쳐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내성은 궁성적 성격을 지닌 성곽이었다. 조선시대 강화부의 '구성(舊成)'이 이에 해당하며 개경 구성의 규모와 거의 일치하였다. 내성은 궁궐을 포함한 주요 관부와 부속 시설이 위치한 궁성과 황성의 통합, 즉 복합적 기능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궁궐은 개경에 준하였다는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개경 궁궐도와 중첩한 결과, 승평문-선경전에 이르는 건축물의 중심축이 김상용 순절비각-고려궁지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강도의 궁궐은 기본적으로 개경과 동일한 건축물 배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내전과 부속 건물 등은 강화의 지형 조건을 감안하여 배치되었을 것이며, 이는 관청리 '궁골' 일대로 추정된다.
흰개미는 산림생태계의 분해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목조건축물과 농작물의 중요 피해 요인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중흰개미 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산림비옥화,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의 입지적 특성 등과 맞물려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중흰개미는 땅 속이나 목재 내부에 서식하며 땅 속으로 이동하여 지면과 인접한 기둥 하부, 하인방 등을 통해 목조건축물로 유입된다. 흰개미 피해를 입은 목부재는 내부가 공동화되어 문화재 고유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재료의 강도 저하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 또한 저해되므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흰개미 방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훈증, 토양 처리, 군체 제거 등 화학적 처리 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해 화학적 약제 처리와 함께 흰개미가 목조건축물로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이 활용되고 있다. 물리적 장벽은 흰개미가 통과하지 못하는 망이나 입자 등을 건물 하부, 배관 주변, 건물 가장자리나 외벽과 내장재 사이 등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 후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며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물리적 장벽의 적용을 위해서는 흰개미 종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역에 서식하는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를 대상으로 각 계급별 통과 가능한 최소 직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로가 0.1mm 단위로 좁아지는 아크릴 평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흰개미 계급별로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직경을 평가한 결과, 일흰개미는 0.7mm, 병정흰개미는 0.9mm, 2차 생식흰개미는 1.1mm까지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일흰개미의 머리 높이가 최소 통과 직경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해 망 형태의 물리적 장벽을 적용할 때 각 눈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생산은 약 60년 전 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생산량은 약 145,000톤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백석면이었으며 일부 토면과 산피(Sepiolite)였다. 충남 광천지방의 석면광산은 백석면이고 홍성지방의 석면은 토면이었다. 석면의 사용은 슬레이트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제시대부터 약 55년, 석면방직과 석면마찰제 생산이 2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석면의 수입량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2만 톤이 수입되었으나 1976년 이전의 수입량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면의 수입은 급격한 증가가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년간 약 8만9천 톤이 수입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석면판 등의 생산과 석면마찰제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석면의 노출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에서는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이 염려되는 수준이었다. 석면방직업의 경우 1987년 최고 45.7 fibers/cc까지 달하였으나 1984년 6.7 fibers/cc이었으며, 96년 석면방직업에서 1.87 fibers/cc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사업장에서는 1984년 1.70 fibers/cc, 1966년에는 0.55 fibers/cc로 감소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근로자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은 석면방직업과 석면마찰제 사업장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사업장은 1993년 118개이며 총 취급근로자 수는 6,636명이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업장수와 취급근로자수의 증가가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860명이며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561명에 달하고 있어 건강장해가 발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이나 중피종암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었다.
본 연구는 정밀실측이 이루어진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찰의 주불전을 대상으로 맞배지붕 건물과 합각지붕 건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나타나는 앙곡, 안허리곡, 용마루곡과 지붕기울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배지붕 건물의 앙곡과 안허리곡은 건물규모(면적), 내부 고주 유무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5량가 구조와 7량가 구조중에 규모가 큰 7량가 구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맞배지붕 건물의 앙곡과 안허리곡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앙곡이 큰 건물에서 안허리곡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붕기울기는 변수요인(평면요소, 입면요소, 단면요소)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으며, 앙곡, 안허리곡, 용마루곡 크기는 공포의 외1출목과 외2출목에서 비슷한 크기였으나, 외3출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합각지붕 건물의 앙곡과 안허리곡은 맞배지붕 건물과는 다르게 서로 상관관계 없었는데, 전면과 측면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면의 곡이 크게 나타난 건물에서는 측면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넷째, 합각지붕 건물 내부에 고주가 있는 건물은 앙곡과 안허리곡이 크게 나타난 반면, 고주가 없는 건물에서는 작게 나타났으며, 용마루곡은 건물규모와 건물높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건물이 높거나 큰 건물에서 용마루곡이 크게 나타났다. 지붕기울기는 맞배지붕 건물에서와 같이 변수요인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불국사(佛國寺)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임진왜란으로 완전 소실된 이후 1805년까지 중수와 중건을 거듭하였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서 불국사의 중수는 중단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한 수리공사가 크게 2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었다. 해방이후,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설립되고 발굴조사 후 197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73년에 준공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불국사의 일제강점기 건축도면과 1902년 불국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자료, 1973년에 발간된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의 불국사의 경관의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복원이나 재정비 사업의 진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국사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그 후 사세가 약해졌고 그 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우월함을 표출하려는 무분별한 수리공사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자료와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경관 변화가 있었다. 둘째, 구품연지(九品蓮池)는 고문헌에서 구품연지의 의미와 영지(影池)의 기능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 그 명칭을 확정할 수 없고 실제로 발굴조사된 위치가 극락전이 아닌 대웅전 아래 공간이었기 때문에 구품연지의 교리적 의미와 발굴위치가 맞지 않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구품연지는 창건초기부터 영지(影池)로서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며 불국사의 사세가 약해짐에 따라 연지(蓮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극락전의 존재와 교리상 알맞은 구품연지(九品蓮池)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셋째, 대웅전 남회랑의 경관을 촬영한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을 확인할 결과 당시 남회랑의 벽체가 없었고 191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도면에서도 벽이 없는 회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70년대 복원공사 뒤의 남회랑의 모습과는 다른데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과 함께 탑이 비추면서 아래쪽 지당이 영지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근거 자료였다. 넷째, 48계단은 계단 숫자와 관련하여 정토불교와 관련된 48대원, 16관법, 대웅전의 관점에서의 승가시 3도로로 해석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도면과 사진, 발굴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48계단에 대한 올바른 스토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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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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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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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