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사법시행령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2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 /
    • 5호통권301호
    • /
    • pp.16-25
    • /
    • 1994
  •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