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9월 개정에서는 LED조명 설치 확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전기부문 검토항목 추가 등 전기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내용 중 전기부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한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이 기준은 건축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에게는 출제의 중심 내용과 방향을 반영하도록 권고.유도하고, 응시자에게는 출제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에게 이 기준의 취지를 문자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이 점을 참고하여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단열기준 등을 기존보다 20% 이상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열기준의 적용 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와 간접 면한 부위로 구분하고, 지역을 중부와 남부, 제주도로 구분$\cdot$설정하여 부하조건과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특히, 종래에는 최하층 바닥에만 적용하였던 거실 바닥(온돌)의 단열기준을 중간층까지 확대$\cdot$적용하였고, 여기에 온돌시스템의 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열기준의 적용 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온돌시스템에서 채움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타설식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0.13W/mK 내외임을 고려한다면 현행 습식온돌시스템의 열관류율은 $1.0W/m^{2}K$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앞으로 온돌시스템의 배관층 하부에 $1.0m^{2}K/W$ 이상의 열전도저항을 지닌 단열층이 구성되어야만 개정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0.81W/m^{2}K$(기준층 기준)의 성능과 배관하부의 열전도저항값 적용비율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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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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