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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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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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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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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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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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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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et of improvement devices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public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To do so, the study addresses the system and procedure of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reviews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focused of a selective arbitration case. In public sector's initiated contracts, the absence of c)aim procedure clause is unable to response to the claims in timely manner, and the ambiguity of clause o( selective arbitration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by arbitration. Thus, in this stu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explored as a way to resolve various construction disputes of public-initiated project in develope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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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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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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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arise if they are not reflected in the design phase from the planning phas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r if they are not properly dealt with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construction phase. So fa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in Korea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ave been raised steadily, b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re still unresol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First, the so-call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ct should be enac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CDMA). Second, the work of the CDMA should be limited to the work of supporting the DRB,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rd, it is required to choose between adjustment and arbitration when obtaining a contract and to operate the DRB during construction phase. Fourth, CDMA should be established as standing bodies, and branches should be operat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ifth, construction experts from various areas should be included as members so that disputes over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dealt with quickly. And finally, relevant laws that specify th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onstruction disputes should be amended together.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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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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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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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Construction contract have great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contract parties because of long term performance of contract, various particip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effect according to external environment, etc. It is needed correct comprehen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because good reason of claims depends upon contract document or clauses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Interpretation principle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work in the cases or arbitration adjudication.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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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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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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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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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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