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92.7.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부실방지와 안전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부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해집단간의 의견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ㆍ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실ㆍ안전시공과 기술개발 및 업종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품질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기관의 효과를 파악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개선의견을 추가로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건설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인식 및 추가요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현장 안전서류 중복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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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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