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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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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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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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최근 2백만호 주택건설에 힘입어 많은 민영 및 공공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건설업체별로 시공방법이 상이함은 물론 그중에는 구공법대로 시공함에 따라 하자발생은 물론 해당 건설업체의 원가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두산건설은 $\ulcorner$전 직원의 제안제도$\lrcorner$의 활성화를 통해 신공법 및 개선공법을 적용하여 하자예방 및 원가절감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기계책임자로 있는 두산건설의 경기도 고양군 행신 택지개발지구내 두산아파트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 개선공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PQ 등 입찰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고 저가하도급을 방지하는 등 건설관련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한 경제정책조정회의(1999년 12월 8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계부처$\cdot$업계$\cdot$학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단 회의, 공청회(2000년 1월 27일), 경제장관 간담회(2000년 3월 28일) 등을 거쳐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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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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