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9월부터 새로운 발주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주 및 수행된 기술 제안입찰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300억 미만인 중 소형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기에는 평가항목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제안이 요구되며 과다한 제출서류와 중 소형 건설공사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중 소형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제안입찰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존 대형공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중 소형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중 소형 건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건설교통R&D 예산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연구성과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성과 현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교통R&D 성과의 건설공사기준 반영 현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장애요인 영향정도 및 관리수준을 분석하여, 건설교통R&D 성과가 체계적으로 건설공사기준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연계와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기술발전 저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재해예방의 선진국인 싱가폴 방문연수를 통하여 싱가폴의 재해예방제도 및 활동을 참고하여 국내의 건설대해 예방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싱가폴 노동성의 협조를 얻어 '94년 9월 4일부터 9월11일까지 싱가폴내 대표적인 건설현장의 가설구조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 그리고 노동성의 안전관리 측면에 대한 행정적인 실태를 알아보았다.
본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설계용역업허용요구와 관련해 건축설계업과 건설시공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모아 조사ㆍ확인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내용은 국내건축문화 발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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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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