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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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005년 12월 7일 유예기간 만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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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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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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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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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요령 - 건설업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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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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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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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양도, 타업종으로의 업역확대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을 잘 알아야만 원할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양도 등의 업무 발생시 참고가 되도록"건설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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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산업의 사례에 의한 국내 건설 업종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Analysi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an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Case Study)

  • 김정욱;김규용;최민수;남정수;이상수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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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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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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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복잡하게 산재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내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건설업종 분류 체계는 신설, 통합,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는 건설시장에 진입하는데 지침이 되고, 건설수요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제도의 운용 목적이나 취지로 판단할 때,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업 등록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의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국내 업종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령과 지침-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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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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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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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기준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강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업 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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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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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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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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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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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LUS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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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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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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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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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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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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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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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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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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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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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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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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