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전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신도시나 대형 건설프로젝트와는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합사업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신도시건설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의 사례중에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건설사업을 조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의 종합건설사업관리방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건설청의 바람직한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향후의 논의전개와 국내의 종합사업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제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CM: Construct Management)는 발주자의 관리능력의 보완 및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 제정 및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수행업무에 대한 범위 및 절차의 내용이 각 업무의 정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기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별, 프로젝트별에 따라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가 계획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해서는 구체화,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및 절차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헌 및 국 내외에서 수행된 건설사업 사례의 업무지침서와 절차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공무담당자와 발주청 실무자 위주의 사업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청 상위 관리자 위주의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 대상정보를 파악하고 사업현황정보와 공정정보에 대한 시각화를 구현함으로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업관리(CM)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되었지만, 이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 정비 항목 중 하나는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방식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을 위한 맞춤형 건설사업관리대가모델(CMFM)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 및 각 업무기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하는 2방향 매트릭스(two way matrix)를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인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는 서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지역에 조성되는 IT Complex로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계${\cdot}$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쳬계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수행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프로잭트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년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에서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사후관리단계에서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능력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SOC사업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건설사업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대형 사업의 사업관리수행방법의 형태가 발주 직영에서 사업관리 대리인인 CMr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대형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 CM/PM능력을 구비한 전략적 건설수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의 감소와 공기단축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전문화/특화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민자사업에서의 CM의 역활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져 한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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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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