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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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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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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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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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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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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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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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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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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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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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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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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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결과가 1월 1일자로 공포되어 적용에 들어갔다. 2006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의 일일 평균임금은 9만6,343원에 비해 각각 1.7%,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145개 직종 중 104개 일반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은 전체 직종의 전반기 대비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낮은 1.6%였고, 특히 형틀목공, 철근공, 보통 인부 등 주요 15개 직종은 전체 직종 평균치를 웃도는 2.6% 상승함으로써 전체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건설업 시중임금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임금은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의 건설 관련 14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 임금 조사결과는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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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고-2007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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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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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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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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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BOTTOM-UP 방식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A Pilot Study on Development of Market-Driven Construction Cost-Reference)

  • 김경백;이가연;김상범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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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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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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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건설공사 단가의 적정성과 시장 상황과의 괴리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는 특정 소수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공공기관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수립된다. 실제 시장가격은 유가, 자재비, 노무비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소수의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업체의 시장가격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단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설공사 단가의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민간 중심의 다양한 원가정보가 함께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단가 정보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비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건설공사 단가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민간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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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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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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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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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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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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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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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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