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산하기관으로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많은 협회 ·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등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들 협회 ·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해온 협회도 있지만, 단순히 연구회 모임으로 활동하는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도 많다. 여러 모임 중에서도 국제물류연구회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화' 라는 비전의 실현을 향한 의지와 애정을 가진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토론 연구회 모임이다. 지난 2001년 9월 창립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물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국제물류연구회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물류관련 학회와는 다른 연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국제물류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국내 물류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있는 이호영 함부르크 항만청을 한국대표를 만나 보았다.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1999년도 수자원관리기법개발연구조사보고서"(건설교통부, 2000b)에서는 1969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32개의 주요호우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PMP를 추정(건설교통부, 2000a)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2002년 태풍 루사(Rusa) 등의 극치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 추정된 PMP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인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주요 호우의 DAD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들 호우에 내한 크기와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발생한 호우가 PMP에 어느 정도 또는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2005년도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5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장, 물류산업계 및 학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거행됐다. 한국물류대상은 한국물류협회,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물류부문 정부 포상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에 노력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위상이 격상되어 올해부터는 금탑산업훈장을 최고상으로 수여하게 됐다. 올해는 종합유통 전문회사로 아웃소싱 물류를 활성화하여 물류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주)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금탑산업훈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재희)와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대표 정준행)이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25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고에서는 제13회 한국물류대상 수상자들의 활약상들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건설CALS시스템에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 예정인 과적단속 최적 위치 시기 예측 서비스, 비탈면 붕괴 위험도예측서비스, 도로점용(연결) 허가 가능구간 예측 서비스, 보상비 예측 서비스 등 4종의 건설CALS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을 기술하였다. 개발된 서비스는 2020년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담당자 및 국민에게 시범 적용하여 빅데이터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수자원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정보인 용수이용량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용수 이용량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대별하여 산정하며 이들 중에서 특히 농업용수의 이용량을 상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시 고려되는 인자는 자료의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수자원계획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의 획득 방법과 체계를 다룬 "용수이용조사 합리화 방안 연구(3차)" 보고서(2003. 11,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용수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는 수자원계획 및 관리차원에서의 활용측면과 대국민 신뢰도 확보 등 홍보효과 측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용수수요량을 추정할 경우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된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총 세 번의 전국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 추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88년에 건설부 주도로 작성된 바 있는데, 1987년까지의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한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을 전국에 적용하여 한국가능최대강수량도를 작성하였다. 이후 12년 뒤인 2000년에 건설교통부 주도로 그 동안의 축적된 관측자료를 추가하여 한국가능최대강수량을 추정하였다(건설교통부, 2000a). 2000년의 전국 PMP도 추정은 WMO 보고서(WMO, 1986)를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진일보된 PMP도가 생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태풍 '루사' 또는 태풍 '매미'와 같은 관측 최대 강우량 기록을 경신하는 대형 호우사상들이 연이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추정된 전국 PMP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호우들을 추가하여 전국 PMP도를 개략적으로 재산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2004). 국외에서는 PMP 추정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보고서(WMO, 1986)가 2009년에 수정되어 발간됨에 따라 PMP 추정절차 중 일부 방법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졌다(WMO,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PMP 및 PMF 산정절차 지침 수립 용역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 PMP도 생산은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8년 현재에도 2000년 혹은 2004년에 재산정된 전국 PMP도를 그대로 수자원 실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MO(2009)에서 제시하는 방법 및 최근 국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PMP 추정방식을 참고하여 197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PMP를 추정하여 다양한 지속시간별 영향면적별 전국 PMP도를 생산하고 기존 2004년 보고서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태점검과 기술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미달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설계자에 대한 관련 기준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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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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