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 관리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 및 위험사고의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복구방안을 대비하여야 한다. 보험은 위험전가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을 통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일반화되고 가입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험가입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안내에 따라 가입하는 위험대비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평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하여 프로젝트관리자가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험가입 당시 평가된 위험요소와 연계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행 건설공사 보험가입의 증가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조건 및 보험가입을 위하여 현행 건설공사 보험 운영현황의 고찰을 통한 건설공사 보험운영의 문제점 제시 및 성공적인 건설공사보험 가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다양한 리스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법 중에서 리스크 전가를 위한 방안인 건설공사보험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유형별 특성 및 건설공사보험과 관련된 국외 제도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설계금액 1,396억원)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해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달청에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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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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