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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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1)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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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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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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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2일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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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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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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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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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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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예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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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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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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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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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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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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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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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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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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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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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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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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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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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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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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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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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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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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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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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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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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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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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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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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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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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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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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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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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CM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연구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in the Public Sector)

  • 박지호;김경래;배병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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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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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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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