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검사

검색결과 229건 처리시간 0.027초

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Computerization Method for the Quality Test Management System in Construction materials)

  • 김영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B)
    • /
    • pp.37-39
    • /
    • 2012
  • 건설현장에서 의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 검사 의뢰절차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및 시험과정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파괴 검사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설비 예방진단

  • 박상기;권오철
    • 전기의세계
    • /
    • 제38권11호
    • /
    • pp.55-62
    • /
    • 1989
  •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은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전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자력 부품의 제작, 설치시는 물론이고 원전의 건설후 사용전 및 사용중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거의 모든 중요한 부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필수적이며 제반 법규 및 규격도 원자력발전 설비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운전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서도 제반 법규 및 규격요건에 따른 제작/설치 검사와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엄격리 실시하여 발견될 주요결함은 수리조차하고 있으며 미세한 결함까지도 기록관리하며 가동중 검사에서 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결함의 생성들을 찾아냄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율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원전의 예방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PDF

감사원,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51호
    • /
    • pp.40-42
    • /
    • 1994
  •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 PDF

도시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12호통권209호
    • /
    • pp.58-65
    • /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2007. 12. 0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DF

신 KS M 3514 PE배관 식별 표시 검사 기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12호통권209호
    • /
    • pp.66-68
    • /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 12. 01부터 PE배관 KS 규격(KS M 3514)이 ISO 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KS규격 PE배관을 서로 연결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식별할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2007. 11. 01 이후 제조된 배관은 신 KS M 3514 PE배관 검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및 판정 받아야 한다.

  • PDF

가스관련 소식-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제9호통권218호
    • /
    • pp.68-69
    • /
    • 2008
  • 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이 개선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 $\Delta$전기방식 생략 $\Delta$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 $\Delta$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 $\Delta$방호구조물 설치기준 제정 $\Delta$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 $\Delta$완성검사 필증현장 발급대상 추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 PDF

글로벌 기후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for global climate observations)

  • 이재승;김선호;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104-104
    • /
    • 2019
  • 기후 관측자료의 경우 관측, 가공,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후자료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관측자료보다 품질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 관측자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국내 지역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으로 국내 대표도시 7 곳을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기후자료는 NCDC (National Climatic Data Center)의 일 단위 GSOD (Global Surface Summary of the Day) 자료를 수집하였다. 품질관리는 강수와 기온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과정은 크게 이상치 검사, 이상치 및 결측치 보정, 연, 월 단위 기후 자료 산정으로 구분된다. 이상치 검사는 중복성 검사, 내적일치성 검사, 기후범위 검사, 공간동질성 검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치 및 결측치 보정은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보간하여 수행하였으며, 보간기법은 4 방향 역거리 가중법을 활용하였다. 연, 월 단위 자료 산정은 자료의 결측률을 고려하여 일 단위 자료를 연, 월 단위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상치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이상치는 기후범위와 공간동질성 검사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성 및 내적일치성 검사는 이상치 검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치 및 이상치 보간 결과 추정된 자료와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자료의 품질관리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있으며, 향후 품질관리 기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PDF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77-187
    • /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