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75명의 환자에서 승모판 재건술중에 승모판막하술식을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45, 5세로 남자가 28명, 여자가 47명이었다. 질환 발생 원인은 퇴 행성 29례, 류마치스성 40 례, 선천성 3례, 감염성 2례 및 허혈성 1례였다. 승모판막 병변은 환자당 평균3. 1개의 병변이 있었는데, 승모판막하술식은 환자당 평균 1, 5례 시행하였다. 건삭단축술 21례(28%), 건삭전이술 22례(30%), 건삭 절제술 17례(23%), 새로운 건삭의 형성 20례(27%), 유두근분할 33례(43%), 유두근단축술 2례(2. 6%)를 시행하였다 경식도심초음파를 수술중에 시행하여 승모판막의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외래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2-29개월)이었다. 수술후 사망은 없었다. 수술전후의 NYHA 기능적 분류의 변화는 술전에 평균 3. 19등급에서 수술후 1. 12등급으로 개선되었다. 승모판 재건수술후 환자들 은 심초음파 자료상에서 혈역차적으로 개선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승모판 재건술중 실행가능한 승모 판막하술식은 안전하며, 재수술률이 매우 낮은 술식이다.
배경 :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의 원인 중 건삭이나 유두근 파열이 원인이 되는 예가 증가됨에 따라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 특히 판막 재건술의 임상적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 시행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의 수술적 치료에 따른 임상결과 및 술 후 조기 성적을 분석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승모판막 건삭 및 유두근 파열로 인해 본원에서 수술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49명(남 26명, 여 23명, 나이 49.0$\pm$16.5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술적 방법에 있어서는 22명(44.9%)에서 판막성형술을, 나머지 27명(59.2%)에서는 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전체수술예에서 승모판막 전엽의 건삭파열은 23예, 후엽의 건삭파열은 31예였으며 전외(Anter-olateral)유두근의 파열이 2예, 후외(Posteromedial)유두근파열이 1예였다 승모판막 건삭 및 유두근 파열의 병리조직학적 원인은 비특이적 변성이 25예(51.0%), 점액성 변성이 11예(22.4%), 아급성세균성 심내막염이 7예(14.3%)였다. 특발성 퇴행성 변성에 의한 건삭 파열의 경우 전엽보다는 후엽에 많았으며 전엽에서는 A3 구역, 후엽에서는 P3 구역에서 빈발하였다. 수술사망은 3명(6.1%)이었으며 1명의 환자에서 판막재건술 시행 후 잔존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인해 판막치환술을 재시행하였다. 전체 승모판막 폐쇄부전환자의 술 후 5년 생존율은 81.4%였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원인이 퇴행성 병변이었던 환자 36명에 대해서 판막재건술을 시행한 군과 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군 사이의 수술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술사망률은 각각 0%와 14.3%였고 술 후 5년 생존율은 90.2%와 64.3%로 판막재건술을 시행했던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 사이의 통계학적 의의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건삭파열 및 유두근 파열로 인한 승모판막 폐쇄 부전의 가장 많은 병리조직학적 원인은 비특이적 변성이었다. 또한 판막 폐쇄 부전의 원인이 승모판막의 퇴행성 병변일 경우에 수술적 방법으로서 승모판막 재건술은 그 장기 성적이 양호하고 수술적 결과가 승모판막 치환술과 비교적 우월한 차이를 보이므로 승모판막 폐쇄 부전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승모판 재건술의 장점은 이미 잘 확립되어져 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승모판막 질환에서 판막 재건술 이 선택적인 수술수기로 여겨지고 있다. 저자들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판막 재건술을 시행한 38례(승모판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49명이었으나,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은 11명의 환자는 제외함.)의 환자들에서 중기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8명의 환자가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판막 재건술을 시행받았고, 일부는 판막협착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평균연령은 47.6 $\pm$ 14.7세(범위 15~70세)이고 이중 11명은 남자 27명은 여자였다. 폐쇄부전의 원인은 퇴행성 14, 류마티스성 21, 감염성 2, 선천성 1명이었다. 결과: Carpentier 기능분류상 제일형 3례, 제이형 16례이고 제삼형은 19례 이었다 적용된 수술수기는 판륜성형술 15, 교련절개술 19, 판첨절제 및 판륜중첩술 9, 건삭단축술 11, 건삭 전이술 5, 새로운 건삭형성술 2례이고, 유두근분할이 2례, 판첨의 세균성증식 제거술이 2례 이었고, 이들 수기들은 대부분 환자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다. 조기사망이 2명이었는데 사망원인은 호흡부전, 신부전 그리고 폐혈증이었고, 만기사망은 없었다 또한 중등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 및 승모판의 협착으로 총 6례에서 판막재건술 후 승모판막 치환술이 이루어졌다. 추적관찰 기간은 1개월부터 116개월이고 평균 43개월이었다. 수술 전 후 NYHA 기능분류는 술 전 2.36에서 술 후 1.70으로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결론 : 대부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에서 기술적으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판막 재건술은 안정적인 기능적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낮은 수술사망이나 만기사망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술수기가 될 것이다.맥 차단 시간은 평균 $96.6{\pm}35.3$분 이었고, 심폐관류 시간은 평균 179.2${\pm}$94.6분이었다. 전체 조기 사망률은 8.6%이었으나 선택적 수술에서의 사망률은 3.1%였으며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6례(2.1%)에서 나타난 저심박출증이었다.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혈압, 70세 이상의 고령, 좌심실 박출계수 40% 미만의 좌심실기능 저하, 울혈성 심부전, 술전 대동맥내 풍선펌프, 응급 수술, 만성 신부전이었다. 생존한 환자 269례중 241례에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9.0127.0개월이었다. 만기 사망이 7례(2.9%)에서 있었으며 이중 4례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증상의 재발이 14례(5.8%)에서 발생하였다. 증상이 재발한 환자 14례중 13례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준하여 재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중재술과 약물요법을 시행했고 1례를 제외한 12례에서 이후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 결론: 관상동맥 우회술후 조기 성적뿐 아니라 만기 사망과 증상의 재발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하여 비교적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었으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수기의 향상뿐 아니라 수술후 관리와 외래 추적관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하고도 완전교정술 도달 확률이 높은 치료전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주대동맥폐동맥혈관부행지의 크기나 숫자가 단일화하기 쉬운 형태학적 특징을 지닌 경우에는 조기에 일단계완전교정술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본 환아군 중 단일화술을 먼저 시도한 군에서는 비록 단계적인 단일화를 시도한 군에서 단일화술과 관계된 수술사망율이 약간 낮기는 하였으나 완전교정술까지 완료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94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승모판폐쇄부전 환자 6명에서 확장성 polytetrafluoroethylene을 사용하여 건삭재건 수술술기인 새로운 건삭형성술을 이용하여 승모판 재건을 시도하였다. 승모판 폐쇄부전의 원인으로는 3명에서 전첨탈출(anterior leaflet prolapse), 나머지 3명은 양첨탈출(both leaflet prolapse)이었다. 6례 환자의 평균연령은 65세(범위 55∼75)였으며, 남성 3명, 여성 3명이었다. 수술 사망례는 없었고, 수술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현재 관찰중이다.
배경: 승포판 전엽이나 교련 또는 여러 판엽에 걸쳐 광범위한 병변으로 인한 승모판 역류의 경우 수술수기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병변의 승모판 역류의 경우 PTEE(Polytetrafluro-ethylene)을 이용한 신건삭 형성술의 시행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PTEE를 이용한 신건삭 형성술이 승모판 성형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 받은 322명의 환자 중에서 신건삭 형성술을 이용하여 승모판 성형술을 시행한 144례(I군)과 신건삭 형성술 이외의 방법으로 승모판 성형술을 시행한 178례(II군)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군에서 수술 직후ㅘ 수술 후 6개월, 1년 및 1년 단위로 주기적인 심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계적 검정하였다. 결과: 같은 기간 승모판 성형술은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95%(306)에서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다. 두 구난에 수술 전 혈류 역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 전 평균 승모판막 폐쇄 부전의 정도는 I군이 3.8$\pm$0.4, II군이 3.6$\pm$0.3였으나 수술 후 추적 관찰에서 각각 1.3$\pm$0.9와 1.1$\pm$0.7 정도의 양호한 판막 성형술의 결과를 보였고 승모판막 면적의변화나 승모판막에서의 평균 압력차이 등 혈류 역학적인 결과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술 후 3명(0.9%)의 조기 사망과 4명 (1.2%)의 후기 사망이 있었으나 두 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만기 생존율( 93.7$\pm$3.3 vs 88.0$\pm$1.95) 및 판막살패가 발생하기 않을 확률( 93.7$\pm$3.6 vs 93.3$\pm$3.4%) 과 재수술이 필요치 않을 활률(99.3$\pm$0.7 vs 96.0$\pm$1.9%), 색전증, 감염성 심내막염,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 등에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전엽과 후엽에서 신건삭 형성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p=0.29) 결론: 신건삭 형성술을 이용한 승모판 성형술은 승모판 성형술의 증가(r=0.98, p<0.01)를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에 있어 기존의 안전화된 수술 수기와 견줄만하다. 특히 이러한 신건삭 형성술은 승모판 전엽에 병변이 있는 경우와 교련부 및 여러 엽에 광범위한 병변으로 인하여 재건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승모판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수술 수리가 사료된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6년 2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승모판막폐쇄부전이 있는 18명의 환자에 대하여 승모판막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남여비는 9:9였고, 연령분포는 19세에서 6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53세였다. 수술당시 환자의 임상소견은 NYHA 기능적 분류상 3 또는 4등급이 13례(81%)였다. 판막병변의 원인은 퇴행성이 12례, 류마치스성이 5례, 심내막염이 1례였다. Carpentier의 기능적 분류상 II형이 15례, III형이 2례, I형이 1례였다. 수술수기는 인조링을 사용한 경우가 16례, 후첨부의 사각절제가 15례, 건삭의 단축술이 5례, 전첨부의 삼각절제가 2례, 교련절개술이 2례, 후첨의 일부를 절제하여 전첨에 이전시킨례가 1례있었다. 수술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위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술하였다. 수술사망례는 없었다. 술후 평균 외래추적관찰기간은 6.7개월(1-15개월)이었다. 외래 추적관찰중 1례가 사망하여 사망율은 5.6%였으며 사망원인은 저심박출증이었다. 사망한 환자는 술후 3개월째 발생된 심내막염으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던 례였다. 승모판막재건술후 환자의 NYHA 기능적 분류, 흉부X-선상 심흉곽 비, 심초음파검사상 전반적으로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승모판막재건술은 승모판막폐쇄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사료되어진다.
배경: 승모판막 성형술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에서 적절한 치료이지만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재발과 그에 따른 재수술이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승모판막 성형술 후 재발의 원인에 대해 술기와 판막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승모판막 성형술을 받은 4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원인으로는 퇴행성이 252예$(51.5\%)$, 류마티스성이 156예$(31.6\%)$, 다른 원인이 85예$(16.9\%)$였다. 성형술은 링을 사용한 판막륜성형술이 446예$(90.5\%)$, 신건삭 재건술이 227예$(46\%)$, 사각 절제술이 125예$(25.3\%)$, 건삭 전이술이 28예 $(5.7\%)$, Alfieri 방법이 8예$(1.6\%)$였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9.04\pm22.81$개월이었다. 결과: 5예의 조기 사망$(1.01\%)$과 5예의 만기 사망$(1.01\%)$이 있었다. 재수술율은 $1.42\%$였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재발은 45예$(9.1\%)$에서 있었다. 24예에서 술기와 동반된 재발이 발생하였는데, 불완전한 성형술로 인한 재발이 14예, 신건삭 길이의 부적합으로 인한 재발이 8예,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재발이 2예 있었다. 21예에서 판막 요인에 의한 재발이 발생하였는데, 류마티스성 질병 진행으로 인한 재발이 10예, 건삭의 연장이나 탈출로 인한 재발이 5예,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재발이 6예 있었다. 심한 승모판막 폐쇄 부전은 불완전한 성형술 후 많이 나타났으며(p<0.001),판막 요인에 의한 재발은 류마티스성 진행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결론: 승모판막 성형술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위험 인자로 수술의 완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기 성형술 후 수슬장에서 경식도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 센터 심혈관외과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36명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승모판막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41.8세였고 연령분포는 10세에서 71세였으며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9명 여자 17명이었다. 판막 병변의 원인은 이형성이 17례, 류마티스성이 12례, 심내막염이 2례, 기타 기능적 변화가 5례였다. 수술 수기는 봉합성형술 35례, 첨판의 절제 25례, 건삭의 단축 9례, 교련절개술 1례에서 시행되었다. 수술 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위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술하였다. 수술 당시의 환자의 임상소견은 NYHA 기능적 분류 3 또는 4등급이 67%였고, 도플러 심초음파 검사상 3또는 4등급이 83%로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질환 양터를 보였다. 승모판 재건술후 혈류역학적 수치, 심초음파 소견, 환자의 임상 상태등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대 에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인공 심폐기로부터 이탈 직후 실시하였고, 검사상 승모판막의 폐쇄부전의 정도가 2등급 이상일때는 재수술을 즉시 시행하였다. 술후 평균 외래 추적 관찰기간은 15개월(3~40개월)이다. 수술\ulcorner 병원 사망은 없었고 외래 추적 관찰중 2명의 사망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율은 5.5%였으며 사망의 원인은 심부전이었다 2명의 환자에서 승모판막 폐쇄 부전의 재발로 술후 4일과 19일째 승모판막 치환술로 재수술 받았다. 재수술 받게된 원인은 봉합사의 파열이었다. 이상에서 보면 수술 직후에 실시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는 승모판막의 재건술시 수술의 결과를 판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사용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승모판막의 재건술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고, 본원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비후형 심근증은 심근의 부적절한 비대로 유발되며 호흡곤란, 흉통, 실신, 그리고 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좌심실유출로의 협착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실중격절제술이 고안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고전적인 중격절제슬은 대동맥절개술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심실 중격의 중앙부위에 병변이 존재할 경우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병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극히 일부분의 심실중격절제술만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 및 승모판막의 수축기전방운동 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였고 이러한 경우 환자의 증상 호전과 생존기간의 연장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환아에게서 좌심실 심첨부의 절개를 통해 비후된 유두근과 건삭을 포함한 광범위 중격절제술(extended septal myectomy)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환아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심초음파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특별한 문제없이 10개월째 외래 경과 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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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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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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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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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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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