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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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만서비스 접근도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 비교 (Obstetric Complications by the Accessibility to Local Obstetric Service)

  • 최영현;나백주;이진용;황지혜;임남구;이성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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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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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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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분만 및 합병증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외에서 출산하는 비율과 산과적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이다. 산모가 본인의 거주 지역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인 관외분만율은 정도에 따라 저도 관외분만율 지역,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과적 합병증은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 '유산율', '자간증율'을 구하였다. 관외분만율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저도 및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보다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이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과 '자간증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산과적 합병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간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에서 그리고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해 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높음을 나타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응급 대응 및 산전관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산전관리 수진 및 산과적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산전관리 및 산과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일개 지역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between dent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area)

  • 황수정;궁화수;이상훈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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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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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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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치과의료가 새로운 재료와 기자재, 기술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범위는 법적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의 치과위생사의 현재와 미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개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치과의사 42명, 치위생학과 4학년 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통계검정은 피셔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 범위 이견은 진료기록부 작성하기, 치주낭 측정, 활력징후 측정하기, 구강위생관리 계획하기, 러버댐장착하기, 도포마취하기, 침윤마취하기, 수술 후 처치하기, 건강보험 청구하기, 치근활택하기, 치주기구 관리하기, 매트릭스 밴드 장착하기, 임시충전하기, 와동내 충전하기, 근관 처치하기, 보철물장착하기, 개인트레이 제작하기, 치면열구전색하기, SP crown 및 제작 및 장착하기, 치간이개하기, 교정용브라켓장착하기, 와이어결찰하기, 엘라스틱 걸기, 고정성교정장치 제거하기, 인력채용참여하기, 인력 교육 및 관리하기에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범위에 관해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은 구내외 방사선 촬영 및 현상, 예진하기, 구강보건교육, 진료 후 주의사항 전달하기, 알지네이트 인상채득하기, 모형 만들기, 진료준비하기, 진료보조하기, 감염관리학기, 환자상담하기, 스케일링하기, 연마하기, 치은압배하기, 정밀인상채득하기, 임시치아만들기, 시멘트 제거하기, 불소도포하기, 치과진료비 관리하기, 치과재료 구매하기, 치과기구 관리하기, 치과재료 및 기구 사용상태 기록하기, 폐기물 관리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단체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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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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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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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