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보험수가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뇌졸중 유병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로 작업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업치료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보험청구자료를 주자료원으로 분석하였고, 작업치료의 종류는 2010년 작업치료보험수가를 토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치료를 받은 인원은 입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료가 가장 많았고 외래는 신경계기능검사료가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 비용은 전문재활치료료가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종별 이용건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비용은 요양병원이 104억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종별로는 의료보험이 40만건으로 의료급여보다 많았으며 평균비용은 의료급여가 6만 1,626원으로 의료보험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 작업치료 이용건수와 비용은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전국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치료 비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보험수가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지급의 양상과 경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7월${\sim}$1999년 3월까지 당사의 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1998년 1월${\sim}$1999년 9월 기간동안 당사 약관상의 정의에 의한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보험금이 지불된 총 411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건 총 411건의 구성을 보면 악성종양이 290건(70.6%), 급성심근경색이 25건(6.1%) 그리고 뇌졸중이 96건(23.3%)이었다. 남녀비율은 남자 280건(68.1%), 여자 131건(31.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지급건의 평균연령은 $3.88{\pm}5.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건은 $30{\sim}39$세 연령대에서 18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sim}49$세 연령대 178건(43.2%)의 순이었다. 계약시점에서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시까지 평균진단확정 기간은 325.2일${\pm}$184.9일 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은 총 193건(55.3%)이었고, 12개월 이후에 지급된 건은 156건(44.7%)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금보험금 발생건 193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로 가장 많았다. 악성종양의 신체계통별로 보면 소화기관>유방>여자생식기>호흡기계 순이었다. 악성종양을 장기별로 보면 위암>유방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 자궁경부암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자궁경부암(상피내암 제외)>결장암, 직장암의 순이었다. 뇌졸중의 종류별 빈도를 보면 뇌경색증(47.9%)>뇌내출혈(34.4%)>거미막하출혈(9.4%)의 순이었다. 결론 : 3대 특정질병 중 악성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주로 $30{\sim}39$세 연령대, $40{\sim}49$세 연령대였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 중 발생한 3대 특정질환이 3개월 이후 특히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 사이에 지급청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이후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성별, 나이, 보험종류, 지역, 의료기관 등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54,636명의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중 치면열구전색 처치가 포함된 환자는 114,680명이었다. 여자에서 남자보다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5 - 9세 집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 및 진료 비율을 보였다.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환자에 비해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진료기관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를 보였으나, 환자 비율의 경우 전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의 혈액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혈액부족과 수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퇴행성관절염인 슬관절과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환자표본자료 중 입원환자 5,3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병원특성과 환자특성으로 병원특성은 의료기관 종류, 설립구분, 기관소재지와 가동병상수를, 환자특성으로는 성, 연령, 중증도, 전신마취유무, 주 진단, 빈혈유무와 의료보험종류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의료기관 종류, 기관소재지, 성, 연령, 중증도, 주 진단, 빈혈유무였으며, 고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의료기관 종류, 기관소재지, 성, 연령, 중증도, 전신마취유무, 빈혈유무였다. 수혈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비용 효과적이며, 양질의 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은 생활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의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건강행태가 주요 요인이며,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월 평균 가구 소득, 의료보험의 종류, 거주 지역,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직업의 유무 등이 의료서비스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2주간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가 2회 이상인 응답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 이상일수록, 문제음주자일수록 2회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보유자, 직업 보유자,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과 당뇨 환자, 흡연자들은 2회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 지역을 임의효과로 한 혼합모형으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고졸 이상자와 사고 중독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횟수가 더 많았다. 앤더슨 모형과 다수준 분석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이용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전체 청구자료를 통계적으로 표본 추출 한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류 별 욕창 발생현황과 이중 요양병원 환자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3.2%(n=25,339)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2%(n=11,895)에서 욕창이 발생하여 종합병원(2.7%, n=8,052), 일반병원(1.7%, n=5,05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n=144,523)의 욕창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 중 요실금을 가진 환자 군이 가지지 않은 군에 비해 욕창 발생이 2.46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OR)=2.462, 95% confidence interval(CI)=2.038-2.974). 더하여, 고혈압질환(OR=1.456, CI=1.400-1.515), 말초혈관 질환(OR=1.357, CI=1.200-1.534)군 순으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진단 수(OR=1.193, CI=1.187-1.199)와 나이(OR=1.011, CI=1.009-1.012) 및 100침상 당 의사 수(OR=1.063, CI=1.035-1.091)가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의 전체 침상수(OR=.889, CI =.869-.909)가 적을수록 욕창발생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 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실시 전후 보건소 투약환자의 특성변화, 질병양상변화 그리고 진료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약분업 전인 2000년 3월과 의약분업 후인 2001년 3월 각각 한 달 동안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4개 보건소(도농복합형 시보건소 2개소, 군보건소 2개소)를 의약분업 전과 후에 이용한 투약환자 5,890명(의약분업 전)과 3,496명(의약분업 후)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서를 이용하여 투약환자의 성, 연령, 주 진단명, 의료보장종류, 내소일수, 투약일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변화를 알기 위해 급성 호홉기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자에 처방한 약제 종류수, 주사제 사용률, 항생제 사용률, 고가소염제 사용률를 조사하였다. 투약환자의 질환별로는 분업 전에 비해 급성호흡기 질환자는 49.7%, 고혈압환자는 18.1%, 근골격계질환자는 70.5%, 당뇨병환자는 8.5%, 소화기계질환자는 71.2%, 만성호흡기질환자는 76.4% 감소하였으며, 요도감염질환자는 의약분업 전에 비해 66.7%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전후 평균 내소일수의 변화는,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의약분업 전 보다 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의료보장형태별도는 건강보험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의료급여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근골격계질환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의약분업 전후 평균 투약일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질환별로는 요도감염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요도감염은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 전후 급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 약제 종류수는 4.9개에서 4.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주사제 사용률은 63.8%에서 7.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률은 33.7%에서 19.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1). 의약분업 전후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약제 종류수는 3.7개에서 3.2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사제 사용률은 64.9%에서 1.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가 소염제 사용률은 29.1%에서 39.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이상의 결과 의약분업 후 내소환자의 평균 내소일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투약일수는 증가하였다.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로는 평균 약재 종류수는 감소하였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고가 소염제의 처방률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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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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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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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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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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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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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