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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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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