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주파수 거래를 둘러싼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주파수 거래의 혜택과 시장 실패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주파수 거래의 혜택은 명백하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및 정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파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원하는 주파수의 대역, 지역, 사용시간이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콜 옵션 도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방송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먼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기계 학습 등 인공 지능 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지능형 주식 거래 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실 주식 거래에서 적절한 거래 정책의 수립이 거래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예측 모듈의 예측 성능 향상에 주력하였거나, 거래 정책을 다룬 경우라도 예측 모듈에 종속적인 단순한 정책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경망 기반 주식 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합 개발 도고인 NXShell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합 다중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통합 다중 시뮬레이션 기법에서는 신경망의 출력 값과 거래 정책 인자들 간의 모든 주어진 예측기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최적 거래 정책을 수립한다.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거래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한 거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정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가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부처가 됨으로써 산업정책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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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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