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요식업소의 작업 환경 및 급식되는 음식의 위생 상태를 위생 점검표 및 미생물 검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방 및 객실의 위생 상태와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 습관은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불량 상태로 평가되어 요식업소 경영자와 종업원의 위생 개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음식에 대한 미생물 분석 결과, 요식업소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탕류와 같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는 음식의 미생물적 품질은 비교적 좋았으나, 여러 단계의 생산 과정을 거치거나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되는 음식 및 차게 급식되는 음식은 미생물적 품질이 낮게 나타났다. 3) 음식의 준비와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배선시 사용되는 식기의 위생 상태는 미생물 검사 결과, 매우 심각한 상태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된다. 4) 식품 취급습관 및 주방의 위생환경, 음식의 조리 온도 등은 급식되는 음식의 위생 상태와 유의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회의 및 전시 기획가 관점에서 중요도-성취도 분석에 의한 국내 컨벤션 개최지의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회의 및 전시 기획가는 '회의장 시설, '호텔 서비스 질, 안전과 보안 시설, 공항 이용의 접근성 및 호텔객실 수용성'을 컨벤션 개최지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속성들로 평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활동, 전시시설, 경관 및 관광 기회, 숙식비용 및 레스토랑 시설 등은 컨벤션 개최지 선택에서 대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속성들로 나타났다. 한편 회의 및 전시 기획가의 관점에서의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순위의 평가 결과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9개 컨벤션 개최지 이미지를 회의 및 전시 기획가 대상으로 한 IP분석 결과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순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Purpose: As communicable disease, COVID-19, pandemic strikes over the world, it is critically bewared that air travel possibly be a major pass way to deliver the infectious disease virus. Especially the airplane could be an unique environment to cultivate the virus spreaders. In order to keep the continuous safe airway as well as the industry, related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published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the infectious disease through the all aspects of aviation. By reviewing the guidelines, focusing on the in-flight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is study would not only inform a summary of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but also provide an essential and general consideration for related research or guideline study. Methods: Guidelines of 5 major countries are reviewed, which has been seriously influenced by COVID-19 : U.S., Canada, E.U., Australia and China. The items of the guidelines are re-categorized as its similarity and structure by applicable cases.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each guideline seems to share a major structure and issue such as identifying sick traveler, sick passenger care, and cleaning even though that of China has a different since it used to consider the flight conditions based on 3 levels of infection risk. For sick passenger care, the guidelines includes crew safety, service level, sick passenger isolation, and cleaning. Implications: A published guideline as a public manual could be to prevent and control the in-flight infection efficiently and promptly. It also could provide a confidence of knowledge and educate for all users to prepare the in-flight emergency as well.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관광호텔은 숙박과 음식점, 운동, 휴양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불특정 이용객과 투숙객 이 많은 복합시설로서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매우 취약한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호텔의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 년간의 화재통계분석과 대형 호텔화재사례 15건을 분석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는 호텔 객실 (33.2%)과 음식점 주방(11.8%)가 주요 발생장소이며 주요 화재원인인 전기화재(40.8%), 담배화재(14.5%), 용접 등 화기작업(9.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사례연구에서는 방화구획설치 및 관리 불량, 가연내장재 사용 등이 연구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서 주요 화재위험으로 분석되었다. 관광호텔은 이러한 화재위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화위험관리의 개발과 현장 운영이 필요하다. 예방점검, 사용자 교육 및 훈련, 투숙객의 화재예방안내 등의 적극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의 연소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관리,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가 필요하며, 가연성 물질의 사용 을 자제하여야 하고, 투숙객 피난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 비상절차 등과 관련된 비상대응규정의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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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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