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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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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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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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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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체 장애인을 위한 개호복 디자인 (Adaptive Clothing Designs for the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 나현신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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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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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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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재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는 신체적인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개호복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체 장애인의 의상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공하여 패션과 기능이 접목된 의상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특성 및 의상착용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호복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의상을 취급하는 21개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미적인 의상들을 품목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의복에서는 오프닝의 구성 및 위치, 단추 지퍼 벨크로 등과 같은 여밈의 종류와 수, 움직임의 편안함과 연결된 디자인 개발이 주의깊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체적 인 제약을 보완할 수 디자인의 연구와 개발은,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숨어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재활의 한 측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