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보사부가 지난 3월13일 $\ulcorner$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cdot$을 공포하고 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자 단속에 나선 처사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로 있는 최명삼 씨는 간호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소론을 보건신보 6월26일자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분개한 나머지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반박문을 보건신보 7월6일자에 발표, 그의 부당한 논리를 시정한 바 있다. 여기 최명삼씨의 $\ulcorner$무자격간호원 정비문제$\lrcorner$라는 제목의 기사와 본회 신수복 총무의 반박문을 그대로 전, 독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law revisio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through perceptions and opinions of legislation amendm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3,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79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PO1-201602-23-001). Results: Necessity for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revision accounted for 92.4% and 85.4%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reasons for medical law revision were as follow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60.6%),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48.0%),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9.0%), political negotiations (17.4%), and national consensus (9.5%). The score for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ion by the system establishment of roles and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was 4.11 of 5 points.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job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law will help to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as professional medical technicians in the futur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dental specialist program, two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extensively: (a) bill amending por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women Choi Yeong-hui (Democratic Party) and Chung Mi-gyeong (Grand National Party), and; (b) Plans to supplement the submitted bill. Although the existing bill's prospects in the assembly are unclear at this point, both the existing and planned supplementary bills zero in on two points: (a) specialists must focus on providing care only in their respective expertise, and; (b)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played by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made to help establish clearly the country's overall health care system. In addition, proposals were made for medical license renewal among specialists so that professionals can offer better health care to customers.
Purpose : As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of infections management in medical facilities after MERS increas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medical law on February 3, 2017. Its main objective is to improve patients' safety and medical-care qua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solation facilities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the set-up of standards for In-patient and ICU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ecessarily to propose a standardized spatial composition model for ward modules by analyzing changing environments of in-patien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trengthened medical law. Method: Theoretical studies will be undergone of Evidence-based Designs to improve patients' safety, medical quality, and domestic/overseas in-patient room guidelines. With reference to the status of 24 general hospitals over 500 beds, the spatial compositions of the in-patient rooms and the types of multi/single bed room modules will be analyzed. The directions of future in-patient room module changes through the study of the minimum ward module types and various ward types will be presented. Result: This paper will hopefully provide guidelines for hospitalization room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vised rules of medical law enforcement and provide a basis for a comprehensive study of patients' safety and efficient infection control as well.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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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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