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cdot}$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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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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