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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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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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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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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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 이석형;김광영;류범종;곽승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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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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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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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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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정책 활용 방안 (Measures to Use Logistics Policy to Activate the Known Shipper System in Korea)

  • 곽봉환;강동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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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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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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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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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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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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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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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대한 연구 : 구조적 요인에 대한 ERGM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sponsorship Network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egislative Revision : Focusing on the ERGM Analysis on the structrual Factors)

  • 정의룡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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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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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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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지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지목의 설정과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 Method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 Focused on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and Conversion Cases -)

  • 최대집;신만중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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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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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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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내 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필요성과 한국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1963) on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and the Inadequacy of Korean Domestic Legal Approaches)

  • 배종인;이재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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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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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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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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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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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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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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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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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 조세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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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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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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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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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Revised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Civil and Criminal Remedies)

  • 조용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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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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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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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