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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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②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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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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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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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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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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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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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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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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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농림수산식품부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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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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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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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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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개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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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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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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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술개발 촉진법을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95호로 공포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여 산업기술의 자주적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자체연구시설의 건설을 장려하며 신기술의 기업화 및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치하며 기타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하는 등 기업의 기술개발체제를 보완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유도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었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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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본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 탐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game policy through the amendment of game law)

  • 김민규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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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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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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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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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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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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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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