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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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riority for Policy Imp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선정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 Shin, Young-Jin;Jeong, Hyeong-Chul;Kang, Won-You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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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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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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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implication of indicators to measur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studied by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from 2008 to 2011. The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dividing into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ith life cycle, correspondence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scholars, experts, and chargers. As the results, to progr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important to management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n web site; speciall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s responsible organization, exclusive manpower, and security budg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As like the results, it would be reflected in the prog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ried to provide systematic management program with improving safe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usefulness.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분석

  • 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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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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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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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 기술연구반 아이덴터티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8]. 정보보호관리체계 작업반(WG 1)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 요구사항을 다룬 ISO/IEC 27001[6]을 이용해 여러 섹터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의 배열을 제시한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20년 4월 SC27 WG5 전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 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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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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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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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목표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Hwang, Soo-Ha;Kim, Jung-Duk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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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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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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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는 마케팅 부서, 고객지원 부서 등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처리 부서 차원에서가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개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특성 및 필요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 Jun, Eun-Jung;Kim, Hak-Beom;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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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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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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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 Kim, Jung-Duk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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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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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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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기업 내 목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규정 준수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단순 기법이나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의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일상적 관리활동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관리과정을 소개하며 이를 평가, 지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제도 구축 사례 연구

  • Park, Eun-Yeop;Choi, Jin-Won;Cho, Tae-Hee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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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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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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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주요기업(83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 61.4%(08년 기준)나 되고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05년 18,000여건이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39,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선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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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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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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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 비교분석

  • Youm, Heung-Youl;Ko, Jae-Na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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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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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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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2022년 4월 SC27 WG5 전자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 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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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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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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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