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검색결과 10건 처리시간 0.021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의 우선순위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y Rankings of Actions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 김영희;국광호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9-17
    • /
    • 2014
  • 정보화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오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항목의 경우 각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특성 및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 적용 기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존 문헌 연구와 관련 법률을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평가 기준의 정량화 및 계층화를 위해 KJ (Kawakita Jiro)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기준 항목의 통합 및 그룹화를 하여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계층 구조를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해 전문가 대상으로 가중치 산정하여 기업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AHP 기법을 이용한 금융회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금융회사 위·수탁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afety Measure』 Using AHP Method: Focus on the Defferences between Financial Company and Consignee)

  • 김세영;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31-48
    • /
    • 2019
  •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탁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와 수탁자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항목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금융회사와 수탁자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수탁자 점검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가중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무 대상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Based on the Subject to Duty of Safeguards))

  • 장상수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3권1호
    • /
    • pp.35-43
    • /
    • 2023
  •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김영희;국광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135-150
    • /
    • 2014
  •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시스템 위험도 분석 기준 지원 도구 개발 연구 (Personal Information System risk analysis standard supporting tool development)

  • 한경수;정현미;이강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63-666
    • /
    • 2012
  •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5항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업의 개인 정보처리 자가 내부 망에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 기준결과에 따른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해야한다.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토대로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위험도분석 기준을 제시 하는 지원 도구를 개발 및 연구 하였다.

  • PDF

효과적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통합시스템 설계 (Designing an Integrated Privacy System for Effective Privacy Protection)

  • 정수호;류근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21-122
    • /
    • 2018
  • 오늘날 빅데이터, AI, IoT 동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 습득 및 취급이 쉬워져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킹, 내 외부 직원의 고의 및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법령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마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본 논문은 이기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유기적인 통합 방안과 운영방안 등을 고안하여 개인정보보호통합시스템 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고찰 (특허정보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 강윤철;임성택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7-14
    • /
    • 2013
  •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얼굴 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요구사항 (Technical and Managerial Requirements for Privacy Protection Using Face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CCTV Systems)

  • 신용녀;전명근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4권1호
    • /
    • pp.97-106
    • /
    • 2014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CCTV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CCTV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사람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자동화된 처리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될 경우 중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시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정보제공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고,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바이오인식정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감시시스템에서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3-35
    • /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 of Safety Accidents by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Chungbuk)

  • 조현아;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3권10호
    • /
    • pp.1594-1606
    • /
    • 2014
  •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작업환경 및 운영환경의 실태 및 인식,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포된 설문지 총 234부 중 202부(86.3%) 회수하여 응답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한 194부(82.9%)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충북지역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는 기능직이 72.7%,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49.68세, 학교급식에서의 총 경력 평균은 13.73년이며 현재 근무학교의 경력 평균은 4.51년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의 일반사항으로 급식운영형태는 단독관리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평균 제공 식수는 평균 497.05명, 급식 인력 수는 영양(교)사를 제외한 평균 5.07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리종사원은 44.3%이며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고횟수가 1회인 경우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8월, 8~11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공정은 조리 52.3%, 청소 37.2%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설비 및 기기는 국솥, 튀김솥이 52.4%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유형은 화상 데임 64.7%, 손목과 팔의 통증 41.2%, 미끄러짐 떨어짐 35.3% 순이며, 안전사고 후의 사고 처리 방법으로는 종사자 개인부담 57.6%, 산업재해 처리 35.3% 순이었다. 안전사고 후 산업재해 처리 치료기간은 4~14일 45.3%, 4일 미만 28.3%, 15~28일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리종사원의 과도한 업무량 41.2%,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근무인원이 71.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현재 근무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리인원의 부족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작업환경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환기시설 28.4%,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 22.7%, 조리기기의 효율적 배치 13.9% 순으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의 체계화, 정기화 46.4%,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 분석 21.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물리적인 작업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평균이 2.88로 낮은 인식 점수로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생산운영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3.1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환경 평가 조사 결과, 예산확보 항목을 제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처리 항목, 정보제공 및 활용 항목, 작업의 효율성 항목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예산확보 항목의 평균은 1.77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8%, 교육 횟수는 연 3.45회, 교육 시간은 평균 5.10시간이며, 교육 주관 기관은 현재 근무학교가 64.1%,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안전보건 교육 이해 정도는 3.72점,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의 적합성은 3.88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제 적용 정도는 3.99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필요 정도는 4.42점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업내용에 맞는 내용이 85.9%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의 합리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