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성공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전한 우려로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별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도입 활성화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수용모형(TAM)과 업무기술적합성(TTF) 모형,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요인과 부정적인 평가요인을 통합하여 독립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내 빅데이터 실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 중 빅데이터의 인지된 유용성, 업무기술적합성, 개인정보침해위험이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사용용이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별로 빅데이터 활용 주체에 따른 집단 간 변수의 평균 차이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서도 일부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별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가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LBS 앱 관련 제도와 법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LBS 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개인 정보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사용자가 사용하는 맛집 앱을 대상으로 LBS 앱 사용자의 인지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맛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지된 가치와 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정보의 유용성을 인지하며 정보에 대한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인지된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 앱 활용능력이 프라이버시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보에 지각된 취약성이 프라이버시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달리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가치는 프라이버시 계산에 구성되는 프라이버시 이익과 위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야를 혁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양면성으로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지능화에 의해 해킹, 테러, 개인정보 침해, 불법콘텐츠 유통 등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보안 체계는 사후적(Proactive) 보안체계였으나 근래에 예방적(Preventive) 보안체계 방안인 신뢰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Bright Internet에 대해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을 정의하고 Bright Internet 5대 원칙 도입에 대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Brighit Internet 신뢰네트워크 도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가 가능하며 특히 사이버 범죄 및 테러, 권리침해 영역의 개선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5대 원칙 중에는 확인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과 국제 협력 조사 원칙이 역기능 해소의 기대치가 높게 나타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이 개인의 생활패턴을 크게 바꿔 놓았다. 즉,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음성통화위주에서 음성/화상통화, 카메라, 전자메일 송수신, 웹 브라우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업은 주요 문서 보호를 위해 MDM솔루션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MDM 솔루션은 스마트폰내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메모 등의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공개를 허락한 파일만 기업의 보안담당자 또는 MDM 관리자에게 접근이 가능케 하고 비공개 파일은 가상 디스크에 별도로 저장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파일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업무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근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모든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은 경영여건 이유로 자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비대면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모델 및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향후 운영 방향과 목표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국내 문헌 및 사례조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모델 및 지표를 도출하고 개발된 성과측정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파일럿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검증된 지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성과모델 및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U-City 정보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U-City 서비스는 228개 정도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단기 적용 가능성, 서비스의 실용성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39개의 분석대상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U-City 정보흐름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U-City 정보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U-City 정보의 특성은 실시간 정보, 서비스별 필수 및 선택정보, 융.복합 정보, 동적인 정보,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보안의 취약성,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침해우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U-City 정보의 특성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U-City 정보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U-City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관리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분쟁이 심화 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터넷 기반의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java 와 C 언어,xcode의 오픈소스 기반의 소스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보안 방법이 존재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스프로그램의 라이센스에 대한 원천 권리자의 권리보호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제작자의 원천기술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너무 지나친 보호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o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표절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창작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침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가히 혁명적인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인터넷 혁명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향후 10년간은 모바일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혁명 시대의 핵심에는 스마트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국내에도 불붙기 시작한 스마트폰 광풍은 모든 비즈니스와 우리 생활에서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 개발업체, 이동통신업체, 단말 기업체, 콘텐츠 개발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모바일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탄생시키고 있고, 개인들의 생활속에서도 스마트폰은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 전반과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이 구동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앱 사용자이자 제공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G뿐만 아니라 Wi-Fi, Bluetooth, PC Sync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방성은 악성코드 감염,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해킹 사고는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4월에 국내에서도 첫 스마트폰용 악성코드가 발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524건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해킹은 현실화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특집에서는 스마트폰 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 보안위협과 사례, 프라이버시 이슈, 보안시장 전망, 국내외 표준화 동향,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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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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