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는 전세계 160개국의 장관급 및 유엔, 기업, 민간 재단, NGO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 재원중 하나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을 재논의 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이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회의에 당시 국내 및 국외의 전문사회복지(social work)계 대표단체들은 거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문사회복지계가 개도국 사회복지 문제해결에서 과거 어떤 국제적 리더쉽을 행사했고, 또 어떻게 그 리더쉽을 잃어갔는지의 역사적 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국제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이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탐구해 보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맴퀴스트지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지수는 0.837과 0.834로서 OECD 평균 0.809를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0.420으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맴퀴스트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와 0.9%의 생산성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평균 25%의 생산성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셋째,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9%의 생산성하락을 나타낸 일본의 경우는 기술진보 1.006, 기술효율성변화 0.975로서 생산성 감소는 기술효율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평균 0.9%의 생산성하락을 보인 중국의 경우는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변화가 각각 0.966과 1.026으로 나타나 기술진보보다는 기술효율성이 생산성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기술추격형 개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증가가 18.2% 기술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따라잡기형 효율성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견인하고 기술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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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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