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강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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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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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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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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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이우이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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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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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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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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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西獨) 및 일본(日本)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가 주는 교훈(敎訓)

  • 권순원;선우덕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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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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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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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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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 1세에 있어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을 소외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함려진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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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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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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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일 한국인/조선인(이하, 재일코리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 중 65세 이상이 13%가 넘는다(재일고령자 조사위원회, 2003). 이런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고령자(이하, 재일코리안 1세라고 말함)는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조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건너오게 되거나 혹은 강제연행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재일코리안 1세는 연령적으로는 후기 고령자이며, 문화의 차이, 언어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개호의 문제(노인수발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 중 먼저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대다수가 무연금자인 점(길영(吉永), 2004), 개호보험과 재일코리안 1세의 경제적인 요인이 심각한 문제인 점인것(북촌(北村), 2004)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후꾸오까/나가사키 지역의 재일동포 1세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일코리안 1세는 일본의 고령자보다 훨씬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소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코리안 1세의 개호의 문제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해결되어 져야만 하는 문제이며 그 개선책 또한 논하였으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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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A에서 무엇을 배우나–1989 미 육군협회 연차총회 및 병기전시회를 중심으로

  • 심준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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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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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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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현재 AUSA의 군인 및 민간인등 개인회원은 15만명 이상이며, 찬조회원인 업체는 3천6백개사에 이른다. 개인회원은 강제가 아닌 임의이지만, 군사학교나 군부대에서는 장교, 하사관, 사병 및 각 후보생에게 입회를 권장하고 있다. AUSA는 학술연구, 홍보 및 병기의 전시 이외에도 복리후생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요금이 낮은 보험, 디스카운트 물자의 알선등이 그 일례이다. 해군, 해병대, 공군에도 AUSA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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