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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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초등수학교육 재음미 (A Study o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Age of Enlightenment)

  • 조영미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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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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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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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에서는 1876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개화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난 초등수학교육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개화기를 갑오개혁이전, 갑오개혁, 통감부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초등수학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전시기부터 산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갑오개혁시기에 산술교육은 본격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되었다. 특히 갑오개혁시기에는 국한문혼용의 초등수학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된 통감부 시기에는 '간이'와 '이용'의 교육정책에 따라 산술교육도 축소 또는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초등교원용 산술서는 특기할 만하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와 등기실체제(Registry System)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Registry System in the Gabo Reform)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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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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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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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고종 원년(甲子)부터 해방 이전 역서(曆書)연구

  • 최고은;김동빈;이용삼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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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2009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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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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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종 원년(甲子) 1864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한국의 역서(曆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는 갑오개혁, 태양력 시행, 일제 강점기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천문현상 자료와 시각법(時刻法), 편찬 기관과 직제 등 역서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64년부터 1908년까지의 역서의 시각 자료는 96각법으로 표기하였고 1909년부터는 현행 시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913년부터 역서의 속표지에는 역서에 사용한 시각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역서의 내용과 함께 역서를 편찬한 기관과 직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1894년 갑오개혁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일출입(日出入) 시각은 시기에 따라 발표일 간격이 달라졌으며 후반에는 여러 지역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 밖에 역서에 수록된 각종 일력(日曆)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정확도를 살펴보았으며, 일월식(日月食)과 행성 현상에 관한 자료 등을 현대 방법으로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서의 보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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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 분류도장·창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 (The Classification arranged from Protectorate period to the early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 for Official Documents during the period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 Focusing on Classification Stamp and Warehouse Number Stamp -)

  • 박성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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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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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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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 인계되어 과(課) 단위의 분류체계에서 부(部) 단위로 재분류되었지만, 그전에 몇 번의 재분류과정을 거쳤다. 재분류의 흔적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철 표지에 찍힌 분류도장과 창고번호도장에서 확인된다. 분류도장에서는 '부(部)-국(局)-과(課)' 행정체계에서 과(課)를 단위로 문서철을 구분하고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까지도 課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는 유지되었다. 분류도장은 과(課) 단위로 구분하고 각 문서철에 호수를 부여하였지만, 과(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과(課)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세과(地稅課) 문서철은 한 호수에 여러 기관이 등장하고 문서연도는 앞뒤 호수에서 중복되었고, 같은 성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관세과(關稅課)와 잡세과(雜稅課)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된 두 과(課)의 편철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호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서연도와 'イロハ 가(歌)' 순서가 맞지 않았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과(課) 단위로 편철하였지만, 課 하위단위의 분류규정이 없어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편철 방식은 문서 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편철 방식을 통해 대한제국기 과(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를 추론해 본다면, 분류체계는 '과(課) - 거래기관'과 '과(課) - 문서연도' 두 체계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인계받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은 대체적으로 각 창고별로 문서를 편철한 기관을 구분하여 문서철을 보관하였다. 각 창고의 서가에도 대체적으로 분류도장 호수 순으로 문서철을 배열하였지만,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에 배열되어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았다. 서가에 문서철을 배열한 다음 각 문서철에 'イロハ 가(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했지만, 기호 역시 호수 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가 각 창고에 문서철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류도장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번호도장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류도장에서 각 문서철에 부여한 보존기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기간은 해당 문서가 지닌 역사적 행정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기간의 구분 없이 같은 서가에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철을 뒤섞어 함께 배열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면서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해야 할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고고(考古)의 재료(材料)'로 취급하였다. 일반 행정문서에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문서의 가치 평가가 전환되면서,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재정리하면서 부(部)를 단위로 재분류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과(課)를 단위로 한 기관별 분류체계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별 분류의 성격도 해체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 왕실의 의료 관제 연구 (A study of the medical officer system of the Joseon's royal family after the Gabo Reform)

  • 박훈평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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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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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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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royal medical officer system of the Joseon after the Gabo Refor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Taeuiwon, the Jeonuisa, the Naeuiwon, and the Sijongwon period. This study shows: 1. The status of the royal medical office was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royal family. 2. After Jeonuisa, traditional royal offic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not used. 3. 'Jeonui' became synonymous with bureaucrats in charge of royal medical care after the Taeuiwon period. 4. The Minister of Jeonui was the highest in medical bureaucracy since the Joseon Dynasty. 5. The imperial medical service included Western medicine doctors after the Sijongwon period.

한국과 일본의 1885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서(曆書) 비교

  • 최고은;이기원;안영숙;이용삼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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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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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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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일본에서 발행한 1885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서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행한 역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갑오개혁(1894), 태양력 시행(1896), 일제 강점기(1910-1945) 등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역서 발간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과 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1868) 이후인 1873년부터 태양력을 시행하였으며, 1888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부속 동경천문대가 설립되어 1890년부터 역서 자료를 편찬했었다. 특히 비교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본력(本曆)'과 본력의 중요한 내용만을 수록한 '약본력(略本曆)'이라는 두 종류의 역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약본력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역서 발행 기관, 표준자오선의 변경, 일력계산의 기준위치 등에 대한 비교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몇몇 연도에 대해서는 두 나라 역서에 게재된 일력자료를 상호 비교 하였고, 특히 합삭시각에 대해서는 현대 계산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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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 (A Study o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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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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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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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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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of Gungnaebu)

  • 김건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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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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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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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과학 교과서의 발행, 검정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용 승인 실태 (The Use of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Laws and Rules Concerned with Their Publication and Approval from 1895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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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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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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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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