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손상부담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감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손상감시를 위해 핵심 데이터를 선택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품질 6가지 차원에 따라 '사망원인통계', '건강보험통계', '퇴원손상조사'에 대한 품질평가보고서 등의 문헌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사망원인통계'와 '건강보험통계'가 손상감시를 위한 핵심데이터로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통계'에는 손상외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이 손상외인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손상 피라미드 구축', '국민연금과의 데이터 연계', '손상 데이터의 시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실현을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부터 판매 사용 배출 전과정에 대한 감시제도를 두어 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점검체계가 다양하고, 점검기관도 지자체 환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보의 공유와 업무의 연계성 유지가 어렵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의견 수렴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가관 지정 4. 농축산 자재류 품목현황 조사 5. 제 139차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개최 6. 국가검정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7. 국내 내$\cdot$외부 구충제 견본품 수집 8. 제1차 이사회 개최 9. 동물약사 감시결과 지적사항 10. 동물약품협회 전문위원회명단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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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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