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의 초석을 쌓아 올렸던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기술 도약과 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 학회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한국대기보전학회’하는 학회명으로 출범하였던 우리학회는 1998년 현재의 ‘한국대기환경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환경분야의 인재양성, 학술연구과 정책방안 제시 등 수많은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제12차 세계대전보전대회(IUAPPA 12th World Clean Air and Environment Congress & Exhibition)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우리 학회지가 KSCI로 등재되는 등 명실공히, ‘세계 속의 학회’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0살의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학회는 숨가쁘게 뛰어온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다양한 활동과 사연을 정리하여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집인 ‘대기환경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념집에는 학회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보와 역대 회장님들의 회고를 비롯하여 대기환경의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고견 등을 담았습니다. 부디 20주년 기념집이 살아있는 ‘대기환경보전’의 지침서로서 앞으로 대기환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학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님들과 회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년’으로 성장한 우리 학회는 ‘세계속의 학회’로서 우리 학회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대기환경보전과 대기환경분야의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학술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기념집이 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강래 위원장을 비롯한 2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기념집 옥고를 작성해주신 집필진, 그리고 기념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고한 사무국 간사님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본 기념집의 발간을 기꺼이 후원해 주신 기업체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회 창립 20주년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학회는 ‘21세기 푸른하늘의 꿈’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일본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 조사반 일행은 지난 9월 13일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의 활성을 위해 우리 협회를 방문, 문영환 사무총장과 담소를 나눈 후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표준화활동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일본 조사반에게 방문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숙소는 정했는지 등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조사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으며, 조사반은 사무총장에게 선물을 증정하면서 여러모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우정성 Akira Okazaki, OKI전기공업 Kozo Nakamura, TTC Yoshihiro Uemura, TTC Akio Ihara 이상 4명으로 구성된 일본 조사반과 우리측 이민범 표준화국장, 장명국 표준1부장, ETRI의 박기식 기획조정위원회 부의장은 아$\cdot$태지역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표준화 기구 설치 추진협의, 양국의 표준화 기관인 TTA, TTC의 활동현황 및 관심사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일본 TTC 국제표준화 활동연구회 위원인 Mr. Nakamura(OKI전기)가 작년도 말까지 조사된 제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표준화활동 조사결과, 표준화 활동의 문제점들 및 해결방안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1992년 동안 일본 조사연구위원회가 7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뜨거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7월의 한날. 동국대학교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3명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의 방문목적은 일본 자판기 시장 탐방을 위한 사전조사로 국내 자판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국내 자판기 산업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으로 궁금해 하던 질문을 연방 쏟아 냈고, 얼마 후 일본을 떠났다. 그들이 이런 탐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 해외연수프로그램' 덕택이다.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에 '자판기'를 탐방과제로 제출한 게 선정이 되어 일본 자판기 시장 탐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갖춘 대학생들이 자판기 시장을 보는 시각은 어떤 선입견도 거부한다. 반면 자판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상 봐 오던 자판기 시장을 무덤덤하고 타성에 젖은 시각으로 보기 쉽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일본 시장 탐방은 보다 참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일본 자판기 시장을 좌충우돌 누비며 탐방을 완료한 그들의 탐방기가 욕심이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쾌히 원고 게재를 허락해준 탐방단 황혜원님, 정달래님, 박계령님, 이혜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그들이 안내하는 "일본 자판기 시장 탐방기"를 따라가 보자.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SR성과와 기업의 지배구조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수로 국내기관투자자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상장기업 130개 기업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변수 중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만큼 많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정 모드 기술은 TFT-LCD의 화질, 공정,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당시 일본에 의해 새로운 개념의 광시야각 액정 모드들이 먼저 개발되었지만 한국의 엔지어들의 노력으로 순수 우리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한 것은 돌이켜보면 대단한 일이었다고 본다. 당시 후발 주자인 국내 업계와 학연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잡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로 된 전문서적을 읽고 학회에서 일본 연구자들에 자존심을 버리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기술을 배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의 연구자들은 당시 MTA보다 한 단계 향상된 PVA 모드를 개발해 세계 최초의 30인치 TV에 적용시켜 상용화했을 뿐만 아니라 엘지디스플레이의 연구자들은 IPS 기술을 발전시켜 대형 IPS TV의 세계시장을 주도하였다. 당시 제일 후발주자였던 하이디스 엔지니어들은 FFS란 액정 모드를 개발해 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TFT-LCD 업체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 향후에도 미니 LED 기술과 접목하여 고화질 LCD 기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액정 기술 분야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현재 신개념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디스플레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각 기술들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며, IPS와 PVA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관계로 더 많은 내용을 세밀하게 기술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위 액정 기술들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 20선에 선정해 주신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20선 선정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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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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