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며 산업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에 기여코저 한다. 연구방법은 1991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업장의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산업간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배치율은 49.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1개사업장이었고 인천 경기의 순이었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84.0%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5.7%이었으며, 규모는 500~999사이가 42.7%였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7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호사 1인이 근무하는 곳이 90.7%였고 보건관리자가 간호사뿐인 곳이 63.3%이며 1000명이상 근로자를 가진 산업체중 31.9%가 전임산업의나 산업위생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조건 산업간호사는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이하인 경우가 59.6%였고, 1부제 근무만하는 경우가 93.1%였으며, 월차휴가는 94.7%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수는 기본급이 25~40만원 사이가 69.5%였고 면허수당은 43.8%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은 년 600%를 받는 산업장이 42%였고 총급여액이 35~55만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장근로인정여부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61.8%였고, 과거경력 은 34.4%가 인정하지 않았고 승진은 66.4%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가 별정직이나 촉탁으로 취업한 경우가 35.1%였고 일반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68.9%였다. 또한 전문단체활동 지원정도는 대한간호협회나 산업간호사회지원이 95 %를 넘었으며 산업간호사가 원하는 것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68.7%였으며 회비와 참석 모두를 지원하는 경우가 83.7%였다. 3) 모성보호 산업간호사중 81.7%가 결혼 후 근무가 가능했으며, 94.7%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76.3%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후 근무나 산전산후휴가는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간호사의 근무시간, 전문단체활동지원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나 보수를 비롯 승진이나 대우, 모성보호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결혼후 지속근무, 산전산후 휴가제 등이 보장되어야 전문직으로서의 산업간호사 인력확보,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단체의 조직적 활동과 연구, 행동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간호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연보 등 간호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학교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학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간호과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는 총 38개교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약 6.4% 정도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보건간호과, 치의보건간호과, 간호과, 의료간호관광과. 간호회계 및 간호경영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하였다. 간호과 졸업생은 2012년 이후 취업률과 진학률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인 46% 수준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는 인력양성 목표를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고 관련 취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과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요건, 현장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간호과 교육과정의 충분성,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요건인 780시간의 현장실습은 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3번의 방학을 통해 병의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간호과 교육의 물적 환경은 전공별로 2개 정도의 실습실과 학생 규모를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기본 환경을 구축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 환경인 교사 확보는 간호 표시과목이 없음에 따라 표시과목의 개설, 지역별 배치 기준의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연구, 장학의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건강상태와 돌봄필요도에 따라 필요한 돌봄인력의 추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2개 요양시설과 서울 2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87명의 노인에 대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159 명에 대하여 면접이 이루어져 85%의 조사율을 보였다.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시설인력현황을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강원도와 서울 일부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6명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돌봄 소요시간의 경우, 입소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4개 요양시설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 노인의 건강평가도구 중 ADL이 노인의 총 돌봄 필요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돌봄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단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클수록, 즉 노인의 의존도가 클수록 돌봄 소요시간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개별 입소노인의 ADL 총 점수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룹별 평균 돌봄 소요시간은 I군에서 IV군이 각각 하루에 15.3분, 21.1분, 36.7분, 88.8분의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4. 노인요양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II군에 속하는 노인은 40.0%로 가장 많았으며, I군, III군, IV군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 모든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보조원 수는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추정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준에 의한 간호사와 보조원수는 노인의 돌봄필요도를 반영하여 추정한 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요양시설과 비슷한 건강분포를 보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한 예산지원기준을 적용시킬 때는 모든 요양시설에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노인들의 요양필요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ADL을 이용한 건강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 시설의 단순 입소판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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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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