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제공을 확대한다는 정책대안의 관점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주간보호실을 2001년 6월 2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이용한 노인 119명을 대상으로 이용노인의 일반적 특성, 건강특성 및 프로그램의 실태와 더불어 이용의 효율성을 분석, 검증하고자 방문간호대장, 치매체크 리스트지 및 일상생활동작능력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실을 이용노인은 119명으로 관내 노인인구의 26.9%, 약 1/4이상이었으며, 이용횟수는 1회-10회까지 범위로 1인당 1.5회 이용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이용이 88.9%로 남자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일반노인집단은 94명, 장애 노인집단은 25명으로 이용자의 각각 79.0%, 21.0%를 차지하였다. 일상생활동작은 1점(완전의존)에서 4점(자립)의 범위로 기록조사한 결과, 장애노인집단이 $2.18{\pm}0.55$점, 일반노인집단이 $2.78{\pm}0.30$점이었고,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은 장애노인집단이 $1.78{\pm}0.51$점, 일반노인집단이 $2.47{\pm}0.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이용노인의 39.5%였는데, 관절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혈압환자의 순이었다. 사망률은 장애노인집단에서 16.0%로 일반노인집단의 2.1%보다 훨씬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점 이상의 치매의심노인은 41.2%이었고, 치매점수는 장애노인집단이 $17.39{\pm}7.17$점, 일반노인집단이 $18.43{\pm}7.36$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들에게 일상생황능력을 높이고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신체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은 장애노인집단이 $2.58{\pm}0.32$점, 일반노인집단이 $2.70{\pm}0.35$점으로 점수가 변경되었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은 장애노인집단이 $2.06{\pm}0.48$점, 일반노인집단이 $2.32{\pm}0.59$점으로 장애노인집단에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필요한 서비스는 물리치료(22.2%), 말벗서비스(20.6%), 목욕서비스(12.7%), 부엌일(9.5%) 등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실 이용노인들의 건강상태, ADL과 치매정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개개인에 알맞은 접근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주간보호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재가노인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지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으로 강화된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력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현장중심교육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모두 교육훈련 전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의 업무관련 경력 및 간호직으로서의 전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권역별로는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수행능력에 원인적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현장관리에 초점을 둔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육훈련 2차, 3차에 대한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구성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은 신규 관리자와 기존관리자를 구분하여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들 각각에 적용될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효과의 차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등의 한계로 전체 권역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훈련도 맞춤형 서비스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가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일률적인 교육훈련 외에, 지방 단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3~4개의 FMTP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내용의 큰 틀은 지역보건의료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은 겹치기 마련이며, 동일한 대상자들이 여러 FMTP에 중복 참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자를 보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교육훈련과정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MTP 경험여부만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제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FMTP 횟수가 교육훈련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더 큰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본 연구는 남녀 임금근로자의 우울 유병률과 우울 관련 융복합적 요인의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3,763명(남성 1,888명, 여성 1,875)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우울(PHQ-9≥10)은 4.1%(남성 3.2%, 여성 5.0%)로 나타났다. 남녀 근로자의 우울 영향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인 고용 유형, 주당 근로시간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아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우울 위험 요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직장 내 상담 또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건강 관련 특성(우울증 진단 여부, 자살 계획 여부, 스트레스 인지 수준, 미충족 의료서비스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부양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원 입소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오명의 내면세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및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주부양자 가족 총 12명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의 분류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문화적 영역과 8개의 범주, 2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중심주제는 <자신의 무능력: 불가피한 현실 적응,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주체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문화적 영역은 <모순된 자기인식: 마음과 다른 행동, 가족 간 인식차이>, <의사결정의 자기합리화: 의사결정의 자기위로>, <책임전가: 가족요구와 차이나는 서비스, 관계책임기관의 무성의>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노인부양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순된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의사결정을 자기합리화 시키며 책임전가를 하는 순환적 체계의 사고원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가족의 오명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 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건강상태와 돌봄필요도에 따라 필요한 돌봄인력의 추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2개 요양시설과 서울 2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87명의 노인에 대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159 명에 대하여 면접이 이루어져 85%의 조사율을 보였다.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시설인력현황을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강원도와 서울 일부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6명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돌봄 소요시간의 경우, 입소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4개 요양시설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 노인의 건강평가도구 중 ADL이 노인의 총 돌봄 필요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돌봄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단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클수록, 즉 노인의 의존도가 클수록 돌봄 소요시간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개별 입소노인의 ADL 총 점수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룹별 평균 돌봄 소요시간은 I군에서 IV군이 각각 하루에 15.3분, 21.1분, 36.7분, 88.8분의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4. 노인요양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II군에 속하는 노인은 40.0%로 가장 많았으며, I군, III군, IV군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 모든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보조원 수는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추정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준에 의한 간호사와 보조원수는 노인의 돌봄필요도를 반영하여 추정한 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요양시설과 비슷한 건강분포를 보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한 예산지원기준을 적용시킬 때는 모든 요양시설에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노인들의 요양필요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ADL을 이용한 건강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 시설의 단순 입소판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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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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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