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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고추재배지 총채벌레 연중 발생 및 주요 총채벌레의 차등 해충성 (Yearly Occurrence of Thrips Infesting Hot Pepper in Greenhouses and Differential Damages of Dominant Thrips)

  • 김철영;최두열;이동현;칸팔구니;권기면;함은혜;박정준;길의준;김용균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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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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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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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국 최대 규모의 고추(Capsicum annuum L.) 재배지는 안동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설재배지 고추를 가해하는 총채벌레의 연중(2021년 3월 31일~10월25일) 발생을 보고한다. 황색트랩을 이용하여 포획한 총채벌레를 유관으로 동정한 결과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와 대만총채벌레(F. intonsa)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획충은 107,873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꽃노랑총채벌레가 약 82%, 대만총채벌레가 약 17% 그리고 기타 총채벌레가 약 0.3%를 차지하였다. 연중 전체적으로 2회 총채벌레 발생 피크를 보였다. 첫 번째 발생피크는 5-6월에 나타났고, 두 번째 발생 피크는 9월 이후에 일어났다. 발생규모는 첫번째보다는 두 번째 발생 피크에서 높았으며 대부분은 꽃노랑총채벌레가 차지하였다. 흥미롭게 7-8월에 이들 총채벌레의 발생이 매우 낮았는데 이들 주요 총채벌레가 고온에 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기인되었다. 실내 고온 노출실험은 총채벌레들이 35℃ 이상에서 고온 감수성을 보여 45℃에서는 1시간 노출을 견디지 못하였다. 실제로 안동지역 7-8월 시설재배지는 최고온도가 45℃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꽃노랑총채벌레가 대만총채벌레에 비해 낮은 고온 감수성을 보였다. 반면에 안동에 비해 기온이 낮은 강원지역의 시설 고추 재배지에서는 7-8월에 오히려 최대 총채벌레 발생피크를 나타냈으며, 이 시기 최고온도는 45℃ 이하를 기록하였다. 조사한 안동지역 고추에서는 TSWV (tomato spotted wilt virus)에 의해 발병되는 바이러스병이 발생하였다. 다중 PCR 검정법으로 이 바이러스 보독 유무 및 대상 총채벌레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 결과 바이러스 보독충 비율은 최대 30%를 기록하며 연중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대만총채벌레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시설 고추재배지에서 꽃노랑총채벌레는 고추 수확기에 최성기를 이루며 고추에 직접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총채벌레는 높은 바이러스 보독율로 고추의 간접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病)의 마름무늬매미충에 의(依)한 매개전염(媒介伝染) (Transmission of Jujube Witches'-broom Mycoplasma by the Leafhopper Hishimonus sellatus Uhler)

  • 라용준;우건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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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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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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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대추나무빗자루병(病)의 전염경로(傳染經路)를 구명(究明)할 목적(目的)으로 실험(実驗)을 실시(實施)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대추나무에서 38종(種)의 가해충(加害虫)이 채집동정(採集同定)되었으며 이 중(中)에서 Mycoplasma의 매개가능성(媒介可能性)이 있는 흡수성(吸收性) 매비충류(類)는 8종(種)이었다. 이들 매미충류중(類中)에서 6~10월(月)까지 어느 지역(地域)에서나 발생밀도(發生密度)가 가장 높았던 종류(種類)는 마름무늬매미충이었고, 마름무늬매미충은 건전(健全)한 대추나무에서 보다 빗자루병(病)에 이병(罹病)된 대추나무에서 그 발생밀도(發生密度)가 훨씬 높았다. 2. 빗자루병(病)에 이병(罹病)된 대추나무분근묘(分根苗)에 14~21일간(日間) 흡즙(吸汁)시킨 마름무늬매미충을 대추나무실생유묘(實生幼苗)에 접종(接種)한 결과(結果), 접종(接種)을 개시(開始)한지 40~60일후(日后)에 상엽(上葉)이 소형화(小形化)하고, 황화(黃化)하는 이상증상(異常症狀)이 나타났다. 이들 상이증상(異常症狀)이 나타난 잎의 주맥(主脈)과 엽병조직(葉炳組織)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으로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사관(篩管)에서 Mycoplasma가 다수(多数) 검출(検出)되었다. 그러나 건전엽(健全葉)의 조직(組織)에서는 Mycoplasma 가 관찰(觀察)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추나무빗자루병(病)은 마름무늬매미충에 의(依)해 매개(媒介)된다는 사실(事実)이 구명(究明)되었다. 3. 대추나무빗자루병(病)의 검정식물(檢定植物)을 찾을 목적(目的)으로 마름무늬매미충의 식이식물(食餌植物)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대추나무, 일일초(日日草), 당근, 셀러리, 가지, 메꽃, 호프, 자운영, 한삼넝쿨 등에서 30일이상(日以上)의 장기간(長期間) 생존(生存)을 보였고, 또 이들 식물체(植物体) 상(上)에서 산란부화(産卵孵化)를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4. 일일초(日日草)에 대추나무빗자루병(病) 보독(保毒) 마름무늬매미충을 접종(接種)한 결과(結果), 접종개시후(接種開始后) 25~28일(日)에 엽맥(葉脈)이 투화(透化)되고 잎이 황화(黃化)하는 이상증상(異常症狀) 나타났다. 이들 이상증상(異常症狀)이 나타난 잎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으로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사관(篩管)에서 Mycoplasma가 검출(検出)되었으나 건전엽(健全葉)에서는 Mycoplasma가 관찰(觀察)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일초(日日草)에 나타난 증상(症狀)은 마름무늬매미충에 의(依)해 매개(媒介)된 대추나무빗자루병(病) Mycoplasma의 감염(感染)에 의(依)한 것임이 확인(確認)되었다. 5. 대추나무빗자루병(病)에 걸린 나무에서 종자(種子)를 채취(採取)하여 본병(本病)의 종자전염여부(種子傳染与否)를 조사(調査)하였으나 종자전염(種子傳染)은 확인(確認)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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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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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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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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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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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에 서식하는 고양이(Felis catus)의 개체군 크기 및 행동권 추정 (Population Size and Home Range Estimates of Domestic Cats (Felis catus) on Mara Islet, Jeju,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유진;이우신;최창용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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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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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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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섬에 유입된 고양이(Felis catus)는 외래 포식자로서 섬 고유종의 멸종이나 절멸,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부속섬인 마라도(N 33° 07', E 126° 16')에 유입되어 서식하는 고양이의 개체군 현황과 행동권, 서식지 이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직접관찰과 포획-재포획법을 통해 개체수 추정 결과, 번식 가능한 성체 총 20마리를 확인하였다. 이 중 10마리에 GPS 무선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추적한 결과 고양이의 행동권 크기는 12.05±6.99 ha (95%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핵심서식지 크기는 1.60±0.77 ha (50% KDE)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행동권과 핵심서식지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0마리 중 8마리가 먹이획득이 쉬운 인간 거주지역을 핵심서식지로 이용하였다. 또한 마라도에 번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Synthliboramphus wumizusume)의 번식지에 5마리, 섬개개비(Locustella pleskei)의 번식지에 6마리가 접근하는 것을 각각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마라도의 고양이 개체수와 행동권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고양이 행동권 분석을 통해 철새와 멸종위기종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철새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인 마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양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고양이의 포식압, 고양이와 멸종위기 조류 개체군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와 함께, 필요시 고양이 개체군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가 치주인대 섬유아세포의 collagenase와 TIMP-1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echanical stress and interleukin-$1{\beta}$ on collagenase and TIMP-1 expression in human periodontal ligament fibroblasts)

  • 김명립;배창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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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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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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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교정력이 치아에 가해지면 치주인대의 재생과 치조골의 개조가 일어난다. 치주인대 섬유아세포는 collagenase와 TIMP-1을 분비하여 치주조직의 교원질의 분해와 합성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인대 섬유아세포예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가해 collagenase와 TIMP-1의 발현을 RT-PCR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4명의 10대 남자 교정환자에게서 아무런 병소가 없는 제1소구치를 발치후 치주인대 섬유아세포를 배양하여 4-6세대의 세포를 사용하였다. 대조군, $Petriperm dish^{\circledR}$ 바닥의 표면적을 $5\%$ 증가시킨 기계적 자극을 가한 군, interleukin-$1{\beta}$를 1.0 ng/ml를 가한 군과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같이 가한 군으로 나누어 4명의 환자에서 얻은 세포군을 각 군별로 2, 4, 8시간 후 RT-PCR을 시행하여 그 산물을 반정량하여 대조군에 대한 각 실험군의 상대적인 증감을 나타내었고, 24시간후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전형적인 별모양과 길쭉한 모양을 함께 보였으나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각각 혹은 동시에 준 군들에서는 별모양의 세포가 사라지고 모양이 더욱 길어졌다. 2. collagenase는 대조군에 비해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각각 혹은 동시에 준 군들에서 증가하였고, 실험 8시간 후에서는 interleukin-$1{\beta}$를 준 군,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동시에 준 군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3. TIMP-1은 세포 자극 2, 4시간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각각 혹은 동시에 준 군들에서 감소하였지만, 실험 8시간 후에서는 증가를 보였다. 4.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collagenase와 TIMP-1이 대조군에 비해 기계적 자극과 interleukin-$1{\beta}$를 각각 혹은 동시에 준 군들에서 더욱 강한 염색상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 섬유아세포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collagenase와 TIMP-1의 발현 조절을 통해 치주인대 재생과 치조골의 개조에 영향을 미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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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亞黃酸)가스에 의(依)한 농작물(農作物)의 피해생리(被害生理) 감수율(減收率) 및 피해경감(被害輕減)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 of Sulfur Dioxide on Crops - Physiology of Lesion, Yield Loss, and Preventive Measures)

  • 한기학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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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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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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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대기오염물질중(大氣汚染物質中) 가장 중요(重要)한 아황산(亞黃酸)가스가 농작물(農作物)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關)한 기초(基礎) 자료(資料)를 얻고자 아황산(亞黃酸)가스가 작물(作物)에 미치는 피해생리(被害生理)와 동(同)가스의 농도별(濃度別) 및 작물(作物)의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로 농작물수량(農作物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과 이들 피해(被害)로 부터 작물(作物)을 보호(保護)하기 위(爲)한 방법(方法)을 모색(摸索)하기 위(爲)하여 시험(試驗)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피해(被害) 생리(生理) 가. 아항산(亞黃酸)가스 처리(處理)는 작물(作物)(배추)조직(組織)의 pH및 Eh에는 영향(影響)을 주지 않았다. 나. 작물(作物)(배추)중(中) peroxidase 의 활성(活性)은 아황산(亞黃酸)가스 처리(處理)로 저하(低下)되었으나 경시적(徑時的)으로 회복(回復)되어처리(處理) 10시간(10時間) 후(後)에는 무처리(無處理)와 대등(對等)하였다. 다. 용액중(溶液中)의 엽록소(葉綠素)는 아황산(亞黃酸)가스에 의(依)하여 순간적(瞬間的)으로 또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퇴색(褪色)된다. 그러나 pheophytin의 생성(生成)은 관찰(觀察)되지 않았으며 엽록소(葉綠素)의 퇴색(褪色) 생성물(生成物)은 아황산(亞黃酸)가스의 부가화합물(附加化合物) 또는 그 환원(還元) 생성물(生成物)인 것같다. 라. 엽록체중(葉綠體中)의 엽록소(葉綠素)도 아황산(亞黃酸)가스에 의(依)하여 용액중(溶液中)의 엽록소(葉綠素)와 같은 현상(現像)으로 퇴색(褪色)되었으나 다만 그 속도(速度)가 완만(緩慢)하여 $1{\sim}2$시간(時間)이 소요(所要)되었다. 마. 아황산(亞黃酸)가스의 식물(植物)에 대(對)한 가장 큰 가해작용(加害作用)의 하나는 엽록소(葉綠素)의 파괴(破壞)인것 같다. 2. 농작물(農作物)의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가. 아황산(亞黃酸)가스 처리(處理) 농도(濃度)에 비례(比例)하여 증가(增加)함을 확인(確認)하였다. 나. 아황산(亞黃酸)가스가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로 작물수량(作物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은 개화기(開花期)에 가장 심(甚)하였으며 다음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 신장기(伸長期), 유숙기(乳熟期), 최고분얼기(最高分蘖期)의 순위(順位)였다. 다. 아황산(亞黃酸)가스에 대(對)한 작물별(作物別) 저항성(抵抗性)은 처리농도(處理濃度)에 따라 다소(多少) 상이(相異)하나 일반적(一般的)으로 소맥(小麥)이 가장 강(强)하였으며 다음이 수도(水稻), 대맥(大麥), 파, 무, 배추의 순위(順位)로 십자화작물(十字花作物)은 화본(禾本) 과작물(科作物) 및 두과작물(豆科作物)보다 감수성(感受性)이 컸다. 3. 피해(被害) 경감(輕減) 효과 가. 아황산(亞黃酸)가스에 의(依)한 작물피해(作物被害)는 가리(加里), 규회석(珪灰石), 및 석회시용(石灰施用), 그리고 석회유(石灰乳)의 엽면(葉面) 살포(撒布)로 수도(水稻), 대맥(大麥), 대두(大豆)에 그 효과(?果)가 인정(認定)되었다. 나. 석회유(石灰乳)의 살포(撒布)는 가장 우수(優秀)한 피해경감효과를 보였다. 다. 수도(水稻)에 대(對)한 석회유(石灰乳)의 살포(撒布)는 탄소동화작용(炭素同化作用)을 현저(顯著)히 증가(增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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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pinyl acetate-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과실파리류 연중발생 모니터링 기술 및 살포용 방제 제형 개발 (Monitoring Technique of Pumpkin Fruit Flies Using Terpinyl Acetate-Protein Diet Lure and Development of Its Spraying Formulation for The Fly Control)

  • 김용균;안정준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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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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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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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에 호박을 가해하는 두 과실파리는 Zeugodacus 속으로 분류된다. 호박꽃과실파리(Z. scutellata) 수컷은 큐루어(Cuelure)에 유인되어 포장에서 이 과실파리의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이용된다. 이에 반해, 호박과실파리(Z. depressa) 수컷을 유인하는 물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단백질 먹이 유인제가 대부분의 과실파리를 유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terpinyl acetate (TA)를 추가하여 호박과실파리의 유인력을 높였다. 본 연구는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호박꽃과실파리를 대상으로 큐루어와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이 두 유인제로 얻어진 연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였다. 두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꽃과실파리의 연중 발생 패턴은 10월 하순을 제외하면 유사하였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는 10월 하순 시기에도 지속적인 호박꽃과실파리의 포획을 보였는데 이는 9월 하순 이후 호박꽃과실파리의 성충 휴면 유기에 따른 유인 행동 차이로 이해되고 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개의 발생 최성기를 보여 하나는 7월 중순이고 다른 하나는 8~9월에 나타나며 포획된 개체들의 80% 이상이 암컷이었다. 이러한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두 과실파리류에 대한 유인 효과를 바탕으로 스피노사드(spinosad) 살충제를 가미한 수화제를 제조하고 호박 재배지에 살포하였다. 처리 7 일경과 후 약 70% 이상의 방제 효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방제 효과는 처리 이후 기간이 경과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야외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피노사드를 가미한 TA-단백질먹이 유살제가 이들 호박과실파리류 방제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 송재홍;김광수;박성희;안이환;오익수;은혁기;정종진;조붕환;홍종관;황매향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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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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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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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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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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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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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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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고 톱밥재배에서 검정날개버섯파리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의 피해와 생물적 방제 (Damage and biological control of dark winged fungus gnats,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 in a shiitake cultivation)

  • 김형환;조명래;강택준;안승준;;이찬중;정종천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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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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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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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황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Lycoriella ingenua의 성충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9월 26일에 화성에서는 트랩 당 127.5~1,025.7마리, 부여에서는 87.4~743.6마리, 청원에서는 133.7~650.4마리로 세 지역에서 9월 하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L. ingenua는 유충이 자실체를 직접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배지 속에서 유충이 서식하면서 배지의 영양분을 먹고 심하면 배지를 스폰지화하여 표고버섯 자실체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피해증상을 나타내었다. L. ingenua의 표고버섯 자실체의 피해율은 화성에서 7.7~30.3%, 부여에서는 6.7~25.3%, 청원에서는 5.3~26.0%로 세 지역에서 9월 하순에 피해가 많았다. 톱밥배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화성, 부여, 청원에서 천적인 아큐레이퍼응애를 이용하여 L. ingenua의 방제효과를 알아본 결과 $m^2$ 당 아큐레이퍼응애의 약충과 성충을 30.3마리 밀도로 7~14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었다. 화성의 표고재배 농가에서는 아큐레이퍼응애 처리구에서 L. ingenua의 성충 유인수가 끈끈이트랩 당 평균 168.2마리, 자실체 피해율은 평균 5.9%로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67.1%, 69.3%가 감소되었다. 부여와 청원의 표고재배 농가에서는 끈끈이트랩 당 성충 유인수가 각각 평균 126.1마리, 132.5마리였고 자실체의 피해율은 5.5%, 5.4%로 성충 유인수는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61.7%, 60.3%, 자실체 피해율은 64.3%, 63.5%가 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