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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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Korean Civil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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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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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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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국민(國民)들의 사적(私的) 생활관계(生活關係)를 규율(規律)하는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민법(民法)은 그동안 많은 학자(學者)와 실무가(實務家)들의 끊임없는 연구(硏究)와 판례(判例) 등(等)을 통(通)하여 상당(相當)한 발전(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민법(民法) 제정(制定) 당시(當時)와는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많은 변화(變化)가 있었지만, 2008년(年) 개정(改正) 가족법(家族法)을 대폭(大幅) 수정(修正)하고 일반(一般) 규정(規定)은 특별(特別)한 수정(修正)이나 보완(補完)이 없이 현재(現在)에 이르고 있어 국민(國民)의 기본적(基本的)인 법률관계(法律關係)를 제대로 지원(支援) 규율(規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擡頭)하고 있음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다. 특(特)히 그 중(中)에서 쟁점(爭點) 사안(事案)마다 다양(多樣)한 논쟁(論爭)이 있던 소멸시효제도(消滅時效制度)는 1958년(年) 2월(月) 22일(日) 법률(法律) 제(第)471호(號)로 제정(制定)된 이후(以後) 몇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改正作業)을 착수(着手)하였으나 국회의결(國會議決)을 통과(通過)하지 못하고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폐기(廢棄)되었던 사례(事例)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적(繼續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국제거래(國際去來)가 비약적(飛躍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는 현재(現在) 상황(狀況)을 고려(考慮)하고, 세계적(世界的)인 경제상황(經濟狀況)의 변화(變化)에 적절(適切)하게 대응(對應)하기 위(爲)하여 소멸시효체계(消滅時效體系)를 우리 현실(現實)에 맞게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시급(時急)히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민법(民法) 중(中)에서 매우 복잡(複雜)한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소멸시효(消滅時效) 규정(規定)의 개정(改正)을 위하여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살펴본 후(後), 이를 토대(土臺)로 우리의 현행(現行) 민법(民法) 하(下)에서 국민(國民)의 법(法) 감정(感情)과 정서(情緖)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안(立法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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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 (A Gender-Sensitive Approach on Home Economics in Secondary Education)

  • 정해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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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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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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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가정과 교육은 오랫동안 여학생에게만 이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남녀 모두 가정과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육내용이 남녀 모두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본질적으로는 가정과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가족 및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을 성인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실과 교육을 둘러싼 성별 쟁점을 짚어보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기 가정과 교육의 한계와 문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가정과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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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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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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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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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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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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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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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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