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고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학문의 본령, 둘째 학문의 방법, 셋째 학문의 비전이다. 학문의 본령은 공부의 목적, 학문의 방법은 공부 방법, 그리고 학문의 비전은 공부의 달성 결과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학문의 본령으로 성인지학을 거론한 것은 양명심학의 목적이 성인지학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이다. 양명학이 성인지학을 추구했다는 평가는 극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미묘하게 갈린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신유학의 발단인 송대 이학이 성학을 강하게 추구했다는 것이 상식이 된 마당에, 주자학을 비판한 양명학이 성학을 확고하게 추구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의 방법으로 거론한 치양지가 양명학의 핵심 공부론임은 굳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치양지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명대 양명후학들의 분화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견해가 병존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주자가 즉물궁리설(卽物窮理說)를 제창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주자학 공부론과 양명학 공부론에 대한 기존의 '일존일폐(一存一廢)' 식의 지리한 논의를 반성해보고자 하였다. 둘째는 치양지 공부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검토해 보았다. 이는 양지학(良知學)을 올바로 이해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비전에서는 양명심학 안에서 천지와 한몸이 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인(仁)의 철학을 살펴보았다. 통상적인 양명학 연구는 주자학의 안티테제로서 양명학의 의의 또는 한계를 논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양명 철학 안에서 '만물일체지인(萬物一體之仁)'을 주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본고에서 상정한 3대 강령들을 한편의 논문에서 다루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철학 논문이 갖추고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함의 미덕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신에 양명심학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비양명학 전공자들에게는 충분히 일독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연천 홍석주(淵泉 洪奭周: 1774-1842)는 정조의 문체반정 정책에 충실한 수행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1794년 이래 초계문신으로 정조를 가까이 대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조 사후(1800) 이래 비교적 순탄한 사환기(仕宦期, 1795-1836)를 가지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관을 정립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홍석주는 성리학적 문학론의 핵심개념인 '도본문말(道本文末)' 사상에 바탕을 둔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이론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문(文)과 시(詩)의 기능을 명교(明敎)와 감인(感人)으로 구분한다. 문의 방면으로는 교훈적 대사회적인 기능을, 시의 방면에서는 성정과 천기를 중시하는 감성적 이해에 주목하였다. 홍석주는 세교설(世敎說)에 입각하여 도덕적 감발과 그를 통한 사회적 교화를 예술 창작의 핵심에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작품의 중요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흥관군원(興觀群怨)'이나 '여항구요(閭巷謳謠)'와 같은 표현은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객관적 대상의 실재를 중시하고 그 실상과 부합되는 묘사를 요구하는 태도에 연결되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은 마치 회화에 있어서 그가 풍속화적(風俗畵的)인 특성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망으로도 추정된다. 반면 정약용은 성리학적 문이재도론의 입장에서 주희의 '시경론'을 비판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 특징이다. 그는 "시경"의 시편과 일반시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주희의 시에 관한 담론을 자신의 견해에 의하여 재해석한다. 작자(作者)가 정치적, 사회적 비판을 행한 것이 국풍의 시라는 것이다. 정약용의 국풍론은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사대부 계층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약용의 사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18세기 가사 작품인 옥국재 이운영의 <임천별곡(林川別曲)>에 나타난 근대성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8세기는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성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상과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고, 봉건사회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인 신분체계가 흔들렸다. 이 변화는 새로운 근대의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임천별곡(林川別曲)>은 이운영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이운영이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반됨을 욕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자는 여항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임천별곡(林川別曲)>은 애정가사로 알려졌지만, 풍자비판적인 특징이 강하기에 애정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며, 서사적 양상이 대화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천별곡(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질서의 해체'이다.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으로 이 두 가지 양상을 제시하였다. <임천별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신분제도 등의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이타적인 요소들에 대한 변화하는 근대적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논자는 '저항'과 '해체'라는 말로 대신하였지만, 18세기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패한 지배층과 착취당하는 서민층의 삶을 늙은 생원과 할멈으로 비유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18세기 등장한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비판은 중세와 근대를 구별 짓는 헤게모니의 변화로 드러났고, 이러한 헤게모니의 변화는 18세기 전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가사문학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착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임천별곡>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시대에도 종교는 가능한가, 오직 인간만이 종교신앙의 주체일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탑재한 초지능기계들도 신앙의 주체일 수 있는가를 다룬다. 초지능기계들이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신앙의 주체가 되려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감정, 의지, 자의식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이점' 이후의 초지능기계들은 종교신앙의 주체를 넘어서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라벡, 커즈와일, 하라리의 공통된 견해이다. 칸트가 구상한 '순수이성의 이념'과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신 개념은 제시 베링이 앞서 말한 것처럼 '간극의 신'처럼 보일 수 있다. 종교적 신앙 주체는 항상 도덕적인 선을 행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만으로는 완전선(完全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불멸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특이점을 넘어서 출현한 초지능기계가 지능폭발로 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인공지능로봇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수행을 불필요하게 여길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의 경우에는 초지능기계가 신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신인가 선신인가를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 칸트의 매트릭스에서는 선신일 수 있는 초지능기계가 블로흐의 매트릭스에서는 악신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지능기계-신이 우리를 유일한 종교신앙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지, 인류와 지구촌의 몰락으로 내몰아갈 것인지를 부단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남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남명학의 특징을 경의(敬義)사상의 실천유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남명을, 그의 당대에서나 그의 사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남명답게 규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경과 의로 정립된 그의 철학인가? 이 점에 있어 필자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당대나 후세에 남명을 평가한 모든 글들에서는 한결같이 출처(出處)에 있어 처사(處士)로서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남명의 출처사상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그의 출처관을 그 자신의 인물평(人物評)을 통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인물평의 저변에 깔려 있는 출처사상의 바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역사적 인물들과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들의 출처를 논하였다. 남명은 그 출처가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기미를 파악하는 선견지명을 꼽았는데, 이때의 '기(幾)'는 바로 선과 악으로 나뉘는 분기점인 것이다. 기미의 순간에 인욕을 배제하고 천리를 잘 보존하게 된다면 바로 길인(吉人)이 되고, 인욕이 천리에 포함되게 되면 바로 악인(惡人)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벼슬길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나아가는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인욕이 개입된 것으로 보았으니, 곧 그 출처가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대학(大學)"해석에 관한 견해를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와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회재(晦齋)는 주자(朱子)의 해석(解釋)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새로운 해석(解釋)을 시도함으로써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회재(晦齋)가 주자(朱子)의 견해(見解)를 수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解釋)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주자(朱子)와 회재(晦齋)의 차이는, 주자(朱子)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대상을 사물(事物)의 이(理)로 본 반면, 회재(晦齋)는 만물(萬物) 만사(萬事)의 본말(本末) 종시(終始)를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회재(晦齋)는 '물유본말(物有本末)'절(節)과 '지지(知止)'절(節)을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설명으로 삼음으로써 경전(經典)에 새로운 것을 보충해 넣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었으며, 주자(朱子)가 제시한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의 단계적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청송(聽訟)'節 문제도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주자(朱子)와 회재(晦齋)의 차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解釋)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회재(晦齋)는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을 통해 자신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이념을 제시하였는데, 평천하(平天下)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仁)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인 인(仁)은 효(孝) 제(弟) 자(慈)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자기자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