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鄧小平의 대외전략 방침으로 알려진 "韜光養晦"는 현재 일개 성어의 지위를 넘어 중국의국력 성장 서사에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韜光養晦"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상정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韜光養晦"의 성장과정을 고찰한다. 첫째는 언어적⋅의미론적 접근이다. "韜光養晦"라는 성어는 상당히 긴 역사적시간을 거쳐 합성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 맥락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韜光養晦"를 직조하는 주요한 의미의 가닥을 분해하여 한 올 한 올 살펴본다. 둘째는 고증학적 고찰이다. "韜光養晦"라는 성어가 중국의 대외전략, 나아가 국력성장의 담론을떠받치는 이데올로기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최고지도자[最高領導]" 鄧小 平의 후광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연설이나 담화에서는 鄧小平이 "韜光養晦"를 말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鄧小平이 어떤 계기에서 "韜光養晦"를 강조하였는지를 일차자료를 통해 규명한다. 셋째는 "韜光養晦"를 둘러싼 담론의 분석이다. 鄧小平의 관련성이 확인되더라도 이후에 대대적인 활용이 없었다면, "韜光養晦"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성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韜光養晦"의 경우, 鄧小平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언술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누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鄧小平의 韜光養晦" 를 이데올로기의 지위로 끌어올렸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다루었다. 일본과 중국에는 있었고 한국에는 없었던 도구로서 나막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발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기는 하나 형태나 기능에 있어 나막신의 요소를 갖추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어쩌면 도로서의 나막신이 신발로서의 나막신의 전단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앞머리에 언급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발로서의 나막신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경산시 임당동과 부여군 능산리에서 각각 신라, 백제 나막신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경산시 임당동과 부여군 능산리에서 각각 신라, 백제 나막신이 출토되었다. 동시대 인접한 국가인데도 두 나막신의 형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백제 나막신과 일본 고대 나막신은 놀랄 만큼 동일하다. 이 동일성의 원인을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통해 고대 한 일 정치, 외교관계로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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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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